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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화웨이 멍완저우 재판서 美 송환 조건 충족 인정

박정진 기자  |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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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OH 자료실]


[SOH]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대법원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 겸 부회장인 멍완저우 사건에 대해 미국 송환 요건인 ‘이중범죄규정’을 충족한다고 판결했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헤더 J. 홈스 부 대법원장은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른 멍 부회장 체포가 범죄인 인도 요건에 부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멍 부회장은 2018년 12월 1일 홍콩에서 멕시코로 가던 중 경유지인 캐나다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미국 검찰의 요청을 받은 캐나다 정부에 의해 체포됐다.


미국 검찰은 화웨이와 멍 부회장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어기고 이란과 거래를 위해 홍콩의 화웨이 위장회사로 알려진 ‘스카이콤 테크’와 미 자회사인 ‘화웨이 디바이스 USA’와의 관계를 거래 은행 등에 의도적으로 감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화웨이 및 2개 관계회사와 멍 부회장을 지난해 1월 은행 사기, 기술 절취, 사법 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멍 부회장은 체포 이후 보석금을 내고 가택 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중 범죄(Double Criminality)’ 규정 충족 여부다. 이중 범죄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피의자가 다른 국가로 인도되기 위해서는 그의 혐의가 해당 국가에서 범죄로 인정돼야 한다는 요건이다.


멍 부회장 측은 체포 당시 캐나다가 대이란 제재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멍 부회장이 미국에서 받는 혐의는 캐나다에서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캐나다 검찰은 이란에 대한 제재법안 유무에 상관없이 멍 부회장의 ‘거짓말’ 자체가 사기라며 이는 캐나다에서도 범죄가 된다고 반박해왔다.


홈스 판사는 “멍 부회장 측의 주장은 사기와 다른 경제적 범죄와 관련한 범죄인 인도에서 캐나다의 국제적 의무 이행 능력을 심각히 제한할 수 있다”며. “미국에서 기소된 멍 부회장의 혐의가 이뤄졌다면 해당 범죄는 캐나다에서도 범죄”라고 판결했다.


다음 달부터는 캐나다 당국이 멍 부회장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이 있었는지에 대한 심리가 이어진다.


최종 변론은 9월 마지막주에서 10월 첫주쯤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진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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