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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사기단 기승... 명의 대여자도 처벌 대상

편집부  |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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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서울 서대문 경찰서는 29일 중국 산둥성(山東省) 지역에 콜센터를 설치해 대포통장을 모집해 온 이 씨 등 일당 4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7월부터 5개월에 걸쳐 개인의 연락처와 신용상태 등의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입수한 뒤 대상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다"면서, "통장을 빌려 주면 1주일에 5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378명으로부터 통장 대여 동의와 391건의 계좌정보 및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았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대부분이 당장 돈이 필요한 입장이어서 범죄에 악용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계좌정보 등을 넘겼지만 이후 약속받은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콜센터에서 수집한 통장 계좌번호와 개인정보 등은 또 다른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인출조직에 넘겨져 대출사기 범죄에 이용됐습니다.


이번에 검거된 일당은 일자리를 구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중국으로 넘어가 범행에 가담했고, 비자 갱신을 위해 한국에 들어왔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콜센터에 통장정보를 빌려준 378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최근 조직적으로 통장을 모집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명의만 빌려줘도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그 같은 제안을 받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중국 현지 콜센터 사장 김 씨 등 일당 3명에 대해서도 인터폴에 적색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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