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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자 감축 위해 4월부터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전면 시행

편집부  |  2017-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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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chosun.com


[SOH] 사회 갈등과 범죄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우범자와 국내 불법체류자에 대한 ‘출입국심사 강화와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방안’이 마련됐다.


지난달 11일 법무부가 발표한 ‘2017년 국민 안전 및 법 질서’ 관련 정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우범자의 탑승을 원천 차단하는 ‘탑승자 사전확인제도’가 국내 취항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범죄와 사회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불법체류자 수를 매년 5000명씩 줄여서 2018년까지 총 20만명 미만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시범운영된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는 테러범과 분실여권 소지자 등 우범자의 항공기 탑승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국가안보 위해세력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를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탑승권 발권을 받는 출발지 공항에서부터 승객정보를 정부가 전송받은 후 탑승 가능 여부를 항공사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에 대해 올해 중점 정책 추진 대상 중 하나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불법체류자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 일자리 잠식 및 임금 저하, 외국인 범죄 등 사회갈등 및 민생불안을 야기한다고 판단하고, 대규모 외국인 불법고용 사업장을 비롯해 외국인 밀집 거주 우범지역 등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년 불법체류자를 5000명씩 감축하고 2018년까지는 20만명 미만으로 하향하기 위해 ‘불법체류자 감축 3개년 계획’을 활용할 방안이다. 이를 위해 불법 입국과 취업 알선 등 브로커에 대해 경찰과 공조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중국ㆍ태국 등 불법체류 다발 국가 주한공관과 협업해 자진출국자 입국금지 면제 제도 운용 등을 통한 자진출국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권성민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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