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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

편집부  |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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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지난 3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법규를 몰라 억울하게 벌금을 무는 일이 없도록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자.


●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는 의무적으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차주가 없는 상태에서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하는 사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위반 시, 범칙금 12만원 부과
 


●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행을 마친 뒤 탑승자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위반 시,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


●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거나 차량이 고장 났을 경우 안전삼각대를 설치해야하는 지점


기존의 '후방 100m'에서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로 조정


● 과태료 부과 항목 추가


개정안 시행 전에도 단속 대상. 다만 과태료 부과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아 경찰의 직접 단속 외에는 처벌이 어려웠으나 과태료 부과 항목에 포함되면서 앞으로는 타 운전자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단속카메라에 의한 적발도 가능
 

① 지정차로 위반 : 4만원


편도 4차로를 예로 들어, 3·4차로 등 하위차로를 기준으로 최대 2차로까지만 운행할 수 있는 대형 승합차나 화물차가 1차로에서 운행할 경우
 

②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 5만원


직진 차로나 좌·우회전 차로에서 정해진 방향 외 다른 방향으로 차량을 운행할 경우
 

③ 적재물추락방지조치 위반 : 5만원


화물차가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④ 보행자보호 불이행 :7만원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위협할 경우
 

⑤ 통행구분 위반 : 7만원


인도에 이륜차 등이 통행하거나 차량이 인도에 들어갈 때 일시정지 등 안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의무화(도로교통법)


위반 시 3만원 벌금 부과, 13세 미만의 동승자가 있을 경우 6만원 부과


● 터널 내 차로 변경 금지(도로교통법)


위반 시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 부과


● 주차장 사고 후 도주할 경우 범칙금 부과(도로교통법)


 2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과태료 부과


● 단속 시스템을 통한 과태료 부과 항목(도로교통법)


기존 항목 : 신호, 속도위반, 급제동, 중앙선침범, 안전거리미확보,횡단.유턴.후진위반,앞지르기위반, 주.정차 금지 또는 방법위반, 진로변경위반


추가된 항목 : 지정차로 위반(가변차로), 교차로통행 방법위반, 오토바이 보도침범, 보행자 보호 불이행, 적재물 추가 방지조치위반


● 블랙박스 법규 위반 신고(도로교통법)


① 고인 물을 행인에게 튀긴 경우 : 과태료 2만원 (신고인이 그 차량을 적어 증거로 신고)


② 엔진공회전, 연속적 경음기 울리는 행위 :  범칙금 4만원


③ 애완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 범칙금 (승합 5만원, 승용 4만원)


④ 전조등을 안 켠 경우(일명 스텔스 차량) : 범칙금 2만원 (상향등을 연속으로 켠 상태도 동일한 처벌 적용)


⑤ 운전중 핸드폰 사용 (통화 아니고 핸드폰 조작행위) :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벌점 각각 15점


⑥ 도로에서 싸우는 행위 : 범칙금 4만원, 벌점 15점 (보복운전으로 발전될 경우 면허취소 또는 정지)


● 기타


① 구급차 등 긴급 차량 통행 시 우측 가장가지로 피해 양보하도록 한 규정을 좌우 방향 구분 없이 우선 양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피하도록 변경


② 운전면허증 발급 시 필요한 경우 대상자의 지문 확인도 가능



박정진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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