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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에서 생필품까지 ‘캐미포비아’에 빠진 대한민국

편집부  |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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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최근 들어 계속 불거지는 ‘케미포비아’(화학물질 공포증) 논란에 시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먹거리에서 생필품 등까지 믿을 게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란에는 그동안 이름만 믿고 써왔던 대기업 제품도 포함돼 있어, 소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초 시작된 ‘살충제 달걀’을 시작으로 ‘E형 간염 소시지와 돼지고기’, ‘발암물질 첨가된 소주’, ‘생리대’ 논란에 이어 시중에 유통 중인 일부 중국산 스마트폰 케이스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 물질이 검출돼 시민들은 불안과 큰 충격에 빠졌다.


이중 일상적으로 항상 휴대하는 스마트폰 케이스는 안정 규정이 매우 미비해 ‘유해물질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서 판매 중인 스마트폰 케이스 30종 가운데 6개 제품에서 유럽연합 기준을 초과하는 카드뮴과 납 등이 다량 검출됐다.


검출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는 유럽연합 기준(100㎎/㎏이하) 최대 9200배를 넘는 카드뮴이, 4개 제품에서는 유럽연합 기준(500㎎/㎏이하) 최대 180배를 넘는 납이 각각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기준치를 초과한 카드뮴·납이 검출된 제품은 모두 중국에서 생산됐거나 중국산 재료로 만든 것들로 주로 큐빅과 금속이 달린 유형의 스마트폰 케이스들이다.


적발된 해당 업체들은 자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발표하고 전량 수거를 결정하는 등 진화에 나섰지만 스마트폰 케이스에 대한 중금속 안전 기준과 규격 표기 등 별도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된 카드뮴 및 납 혼합물은 ‘금속 장신구’에서의 제조와 판매 등이 금지돼 있을 뿐 제품 표시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적발 업체들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현재로선 사후 처벌도 어렵다”며, “제품 소재와 제조사 연락처 등 표기 규격 시정을 지시할 수 있을 뿐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료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은 “카드뮴은 뼈와 신장에, 납은 조혈기관(적혈구를 형성하는 기관)과 신경계에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남녀노소 누구나 장시간 스마트폰과 접촉하는 만큼 안정 규정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곽제연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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