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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다발하는 한국, ‘내진설계’는 몇 점?

편집부  |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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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지난 15일 경북 포항 북구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후 현재까지 총 58차례의 여진이 발생한 가운데, 낡은 벽돌과 대리석 외장재, 대형 강화유리 등의 건물 피해가 유독 많아 ‘부실공사’에 대한 의혹과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장성동의 한 카페는 지진 충격으로 두께 1cm가 넘는 강화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으며, 흥해종합복지문화센터 꼭대기 부분에 설치된 대리석 외장재도 힘없이 2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주차돼 있던 승용차가 심하게 파손됐다.


‘필로티 구조(기둥으로 건물을 받치는 방식)’ 건물 피해도 잇따라, 장성동 환여동 양덕동 등지의 필로티 구조 건물 10여 채에서 일부 기둥이 처참하게 부서져 뼈대만 남았거나 천장 일부가 폭삭 내려앉아 임시 철골 구조로 받쳐 놓은 상황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포항 지진 현장을 확인한 전문가들은 이번 피해에 대해 부실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미관상 필요로 도입하는 비구조적 요소들은 내진 설계는커녕 보강 의무 규정도 없고, 지진 대비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진설계와 관련해서도 규제가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내진설계 의무화 건축물 기준은 현재 ‘2층 이상 또는 규모 500m²(이하 연면적 기준)’에서 올 연말까지 ‘2층 이상 또는 규모 200m²’로 강화된다. 신축 주택은 규모와 관계없이 내진설계가 반영돼야 한다.


하지만 대상 범위만 확대됐을 뿐 실제 현장에서는 전문설계·시공사를 거치지 않은 ‘날림 작업’이 여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주거용 661m²(아파트 건설 최소면적인 26m² 주택 25채 정도를 지을 수 있는 면적) 이하, 비주거용 495m² 이하 규모 건물은 건축주가 ‘직영 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건축주가 건설사(건설업 등록업자)를 거치지 않고 공사에 필요한 자재·장비를 직접 동원해 소형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다.


내진설계 공사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내진설계 대상인 서울 연립·다세대 주택 4만5861동 중 내진 성능을 갖춘 곳은 11.6%(5324동)에 불과하다. (사진: SBS 캡처)



박정진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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