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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아현지사 화재 피해 고객에 ‘1개월 요금 감면’... 총 보상금 317억원 될 듯

한지연 기자  |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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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NEWSIS]


[SOH] 지난 24일 서울 서대문구 KT 아현지사에서 발생한 화재로 KT 통신 이용자들이 이틀 째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데 대해 총 300억원 이상의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화재는 오전 11시경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에서 발생했다. 이 여파로 서울 중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의 KT 휴대전화 기지국 2833개가 작동을 멈췄고, 가입자 21만5000명의 유선 인터넷 서비스도 중단돼 이용자들이 이틀 째 큰 불편을 겪고 있다.


25일 KT 측은 이번 화재에 관련해 피해 고객에게 1개월 요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밝혔다. 무선 고객의 경우 피해 대상 지역 거주 고객을 중심으로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며,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은 별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KT는 ‘1개월 요금 감면’과 관련해 “감면 금액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을 기준으로 하며, 감면 대상 고객은 추후 확정한 뒤 개별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26일 KB증권은 이번 화재로 피해 고객에게 지급될 보상금 규모를 총 317억원으로 추산했다. 부문별로 보면 무선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보상액이 239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대상 보상액 43억 원, IPTV 가입자 대상 보상액 35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1개월 요금 감면’은 최근 5년간 통신장애로 인한 보상액 중 가장 큰 규모다. KT의 이번 결정은 최근 15년간 통신장애가 만 하루를 넘긴 사례가 없는 데다, 이동통신 5G 출범을 앞두고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KT 이동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약관에 따르면 사용자가 자신의 책임 없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경우 시간당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통신장애가 26일까지 이어질 경우 최소 12일 치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지만, 이번 보상안은 약관 기준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이다.


KT에 따르면 26일 오전 8시 기준, 이번 화재에 따른 복구율은 무선 기지국 80.1%, 인터넷은 98.3%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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