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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월부터 '1회용 비닐봉투' 규제 강화... 위반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한지연 기자  |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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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NEWSIS]


[SOH] 서울시가 4월 1일부터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한 업소를 상대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4월부터 자치구, 시민단체와 함께 대규모점포, 슈퍼마켓, 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지난 1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1회 용품 사용규제가 강화됐다. 


강화된 규제내용은 기존 무상제공금지 대상이었던 대규모점포, 슈퍼마켓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는 사용이 금지됐다.


비닐봉투 사용규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은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종이재질의 봉투와 쇼핑백,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는 예외이다.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흙 묻은 채소 등)의 경우 속비닐 사용이 허용된다.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도 속비닐을 사용할 수 있다. 생선, 정육, 채소 등도 이미 트레이에 포장된 제품을 담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됐다.


시는 또 4월부터 위반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업종, 사업장규모, 위반횟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최저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시는 1회용 비닐봉투 뿐만 아니라 자치구와 함께 커피전문점 등에서의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1회용 종이컵, 빨대 등에 대한 규제방안에 대해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4일부터 14일까지 커피전문점 3468개소에 대해 점검해 위반사업장 11개가 1회용 플라스틱컵을 사용하다 적발돼 11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매장 내 플라스틱컵 사용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은 지속된다.


최규동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편리함 때문에 사용해 오던 1회용품의 소비를 줄이는 문화가 정착되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NEWSIS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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