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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9일부터 피서지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 단속... 과태료 최대 100만원

구본석 인턴기자  |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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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NEWSIS]


[SOH]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환경부가 피서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여름철 피서지 쓰레기 관리대책’을 내일부터 추진한다.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과 각 지자체는 4000여 명 규모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을 편성 및 운영한다.


단속반은 경찰과 공조하여 야간시간대 국립공원과 해수욕장, 산, 계곡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전국의 지자체는 다음달 31일까지 피서지 쓰레기를 전담 처리하는 지자체 기동 청소반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또 주요 피서지에 이동식 분리수거함과 음식물쓰레기 수거 전용용기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행락지에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할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각, 매립, 투기 형태별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환경부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 ‘내 손안의 분리배출’을 통해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각종 문의에 실시간으로 답변하고 있다. 이 앱은 안드로이드의 ‘PLAY 스토어’나 애플의 ‘앱스토어’를 통해 설치할 수 있다.


지난해 여름휴가철에 부산 등 10개 시도에서는 3천354명의 단속반원들이 2천785건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적발했으며, 총 2억 8천98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본석 인턴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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