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주민등록등초본만 가능했던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 증명서가 지방세납세증명 등 12종이 추가돼 총 13종으로 늘어난다.
증명서 발급 주관처인 행정안전부(행안부)는 14일부터 '정부24'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전자증명서 발급·제출 대상 증명서를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전자증명서는 스마트폰을 통해 증명서를 발급받고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추가되는 전자증명서 12종은 국민들이 많이 발급받고 있는 증명서로 △병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건축물대장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 △운전경력증명서 △초중등학교졸업(예정)증명 △예방접종증명 등이다.
전자증명서 발급을 원할 경우 스마트폰에 ‘정부24’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한 뒤 이 앱에서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발급된 전자증명서는 개인 간 주고받거나 중앙부처, 지자체 등 행정·공공기관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위변조 방지와 진본여부 확인이 가능하고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돼 안전하게 다른 기관에 전송할 수 있다.
행안부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내년 말까지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을 앞선 12가지에 더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 증명서를 순차적으로 추가해 100여 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권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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