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코로나19(우한폐렴) 사태 장기화로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늘어나자 정부가 처벌 수위 강화에 나섰다.
자가격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단 한 사람의 무책임한 행동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5일부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에 시행에 따라 방역당국의 입원·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기존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강화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검역을 제대로 거치지 않거나 거짓내용을 진술하는 경우에도 처벌된다. 검역법은 검역조사 과정에서 서류제출 또는 제시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서류를 낸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게 원칙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및 시설 격리조치를 의무화한 데 뒤이은 것이다.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는 이전까지 권고 사항이었지만 최근 위반 사례가 늘어나자 ‘의무화’로 강제했다.
방역당국이 정한 격리 대상자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선별 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등이다. 이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도 입국 후 2주간 격리 대상이다.
외국인이 검역·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또는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 격리조치를 위반해 당국에 적발된 사례는 지난 3일 현재 59건, 63명에 이른다.
서울경찰청은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보건당국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해 엄정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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