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도입됐던 약국의 공적마스크 판매 5부제가 6월 1일부터 폐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이하 식약처)는 지난달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적 마스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마스크 수급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요일별 구매 5부제를 폐지하고,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 등의 마스크 구매 수량을 5개로 확대하는 등 공적 마스크 제도를 개선한다고 5월 29일 밝혔다.
요일별 구매 5부제는 줄서기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시행했으나, 마스크 공급 상황이 안정되면서 해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출생년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만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지만 6월 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직접 또는 대리 구매할 수 있다. 단, 공평한 구매를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구매방법은 종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요일을 나누어 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 시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등본 등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학교의 등교 수업에 맞춰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 초·중·고 학생 및 유치원생의 마스크 구매 가능 수량도 기존의 3개에서 5개로 확대된다.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경우 18세 이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단, 중복 구매확인은 그대로 유지된다.
식약처가 발표한 공적 마스크 제도개선 방안에는 이외에도 △여름철 대비 수술용 · 비말차단 마스크 생산·공급 확대 지원 △마스크 민간 유통 확대를 위해 공적 의무공급 80% → 60%로 낮춤 △K-방역 확산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 생산량의 10% 수출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도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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