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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다음달 6일까지 8일간

디지털뉴스팀  |  20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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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OH 자료실]


[SOH] 우한폐렴(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8일 현행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됐다.


적용 기간은 30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8일간이다.


이번 조치는,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지 10여일이 지났지만,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고 있어 사회적·경제적 활동이 거의 중지되는 3단계로 가기 전 확산세를 잡아보겠다는 정부의 계획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감염 위험성이 큰 젊은층, 아동·학생, 고령층을 겨냥해 강화된 방역지침을 내놨다.


30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영업에 제한을 받는다. 낮과 저녁 시간에는 정상운영 되지만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매장에서 식사를 할 수 없고, 포장·배달 주문만 이용할 수 있다.


포장·배달 서비스 이용시에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과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도 지켜야 한다.


여기에는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식당도 포함된다.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할리스, 이디야 등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에서 음식과 음료 섭취를 할 수 없고, 포장과 배달 주문만 가능하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점 및 직영점 형태를 포함한 카페로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카페는 이번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빵과 도넛 등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형 카페 매장은 각 매장별로 제과점 형태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음식점과 동일한 조치가 적용된다.


또 10인 이상이 모이는 학원에서는 비대면 수업만 들을 수 있고, 헬스장과 당구장, 골프연습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수영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탁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다만 야외 골프장, 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운영이 가능하다.


아울러 요양병원 면회는 금지되며, 사무실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재택근무도 활성화 된다.


이번 조치로 제한을 받는 수도권 시설은 47만여개로, 유형별로는 음식점과 제과점 38만여개, 학원 6만3천여개, 체육시설 2만8천여개 등이다.


세계보건기구(WHO) 분석에 따르면 1m 이하의 물리적 거리두기는 전염위험을 12.8%로 낮췄고, 1m 이상은 2.6%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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