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오늘(30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지 10여일이 지났지만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는 등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서울시는 오는 9월 6일까지 일주일 간을 ‘천만시민 멈춤 주간’으로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세를 꺽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가 기약없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이를 피하기 위해 시민들이 오늘부터 일주일은 '일상을 포기한다'는 절체절명의 각오로 생활방역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 권한대행은 브리핑에서 “철저하고 치열한 경각심과 실천만이 바이러스 확산을 멈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특히 젊은층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1주간 20~40대 확진자 비율은 전체 확진자의 38.5%에 이른다.
이에 따라 시는 젊은 층의 밀접, 밀집, 밀폐, 3밀 환경을 최소화해 거리두기의 실효성을 높알 방침이다.
이번 거리두기 시행으로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총 16만5686곳은 30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영업에 제한을 받는다. 낮과 저녁 시간에는 정상운영 되지만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매장에서 식사를 할 수 없고, 포장·배달 주문만 이용할 수 있다.
포장·배달 서비스 이용시에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과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도 지켜야 한다.
여기에는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식당도 포함된다.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할리스, 이디야 등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에서 음식과 음료 섭취를 할 수 없고, 포장과 배달 주문만 가능하다.
제한대상에서 규정되지 않은 카페, 음식점 외 점포들에게도 동일한 집합제한 조치를 적용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서 권한대행은 “밤 9시 이후 포장마차, 거리가게, 푸드트럭 등으로 사람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허가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음식점에 대해 동일한 집합제한 조치를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10인 이상이 모이는 학원에서는 비대면 수업만 들을 수 있고, 헬스장과 당구장, 골프연습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수영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탁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서울시는 강화된 방역조치가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1040개조 2160명을 투입해 민관합동 특별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즉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권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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