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다음 달 13일부터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대중교통, 집회, 병원, 요양시설 등에서 우한폐렴(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4일 정례브리핑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브리핑에서 “우선 다음 달 12일까지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위반 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우선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에서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이른바 ‘턱스크’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코와 입을 모두 가렸더라도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KF94, KF80, 비말 차단 마스크 등과 수술용 마스크,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만 인정된다.
개정된 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장소나 감염 취약계층이 몰린 곳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한다.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나 이용자 △집회 주최자나 참석자 △의료기관의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의 입소자·종사자 등은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외 다중이용시설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집합제한 시설인 유흥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운동시설, 300인 이상 학원 등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12곳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거리두기 2단계가 되면 300인 이하 학원과 오락실, 워터파크, 결혼식장, PC방 등으로 확대 적용된다.
단속 예외 규정도 있다. △만 14세 미만 어린이 △발달장애인과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방송 출연 및 사진 촬영할 때 △시합·경기나 공연·경연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과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올릴 때 등이다.
권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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