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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로 세분화... 7일부터 시행

한지연 기자  |  20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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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SOH} 오늘(7일)부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세분화해 시행한다. 기존 1~3단계로 구분하던 거리두기 단계를 생활방역·지역적 유행·전국적 유행 단계로 크게 나누고, 이를 5단계로 세분화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1일한 발표한 데 따르면 거리두기 격상의 기준은 권역별 또는 전국적 지역발생 1주일 간 일평균 확진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중이용시설의 위험도 평가는 고·중·저 위험의 3층 구조에서 중점·일반관리시설의 2층 구조로 단순화해 재정비했다. 중점관리시설 내에는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을 따로 분류해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방역수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거리두기 1단계 기준은 1주간 일평균 확진자 100명 미만이다. 충청·영호남 지역은 30명, 강원·제주 지역은 10명으로 지역별 차등을 뒀다.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 9종(유흥시설 5종, 방문판매·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식당·카페)은 거리두기 1단계 생활방역 체계에서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일반관리시설 14종 (ΔPC방 Δ결혼식장 Δ장례식장 Δ학원(교습소 포함) Δ직업훈련기관 Δ목욕장업 Δ공연장 Δ영화관 Δ놀이공원·워터파크 Δ오락실·멀티방 등 Δ실내체육시설 Δ이·미용업 Δ상점·마트·백화점 Δ독서실·스터디카페) 역시 중점관리시설과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은 의무화된다.


1단계에서는 모임·행사가 가능하지만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 시에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또 주최측은 자체적으로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직장 근무와 관련해서는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 근무가 어려운 고위험 사업장을 별도로 지정해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1단계 생활방역 하에서 등교는 밀집도 3분의 2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과대·과밀 학교는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 유지가 권고된다.


종교활동은 좌석 한칸 띄우기를 실시하면 대면예배 등 종교행사가 가능하지만 모임·식사는 자제해야 하고, 숙박 행사는 금지된다.


거리두기 단계의 지역적 유행단계는 1.5단계와 2단계로 나뉜다. 거리두기 1.5단계는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의 확산이 1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다. 또 1.5단계 조치 후에도 유행이 증가 양상을 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보이면 2단계로 격상하게 된다.


2단계로 격상되는 경우 유흥시설 5종은 집합이 금지된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해야 한다. 결혼식장·장례식장은 출입 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영화관·PC방 등에서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거리두기 2.5단계부터는 코로나19의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되는 단계다.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이다. 2.5단계로 격상되면 중점관리시설 대부분이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다음 단계인 3단계는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한 경우로 봉쇄 수준의 조치이다.


결혼식을 포함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의 집합이 금지된다. 장례식장은 가족 참석만 허용된다. 2.5단계 하에서 출근은 기업·기관별 재택 근무 비율이 권고됐던 것과 달리 3분의 1 이상의 재택 근무가 권고된다. 3단계로 올라서면 필수 인력 외 재택근무가 의무화된다.


등교는 2.5단계는 밀집도 3분의 1을 준수해야 하지만, 3단계에서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모임·행사의 경우 10인 이상 모일 수 없고, 종교활동은 1인 영상만 허용된다. 또 국공립 체육시설 및 모든 스포츠 경기가 중단되며, 국공립 문화시설 이용도 금지된다.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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