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20여년 동안 사용됐던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10일부터 정부가 공인인증서에 부여하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진다.
1999년 개발된 공인인증서는 온라인상에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증명서로, 공공기관·은행 등에서 본인 인증을 위한 필수 증명서다. 그동안 정부는 한국정보인증·금융결제원 등 6개 공인인증기관을 선정해 이들 기관만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왔다.
앞으로 공인인증서와 민간업체에서 발급하게 되는 전자서명 서비스는 모두 '공동인증서'가 된다. 다만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 만료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만료 후에는 공동인증서 갱신 또는 민간인증서를 발급 받아 사용하면 된다.
이날부터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에서 여러 민간인증서를 선택할 수 있으며, 기존 신원 확인 절차를 간소화해 PC나 휴대전화 등 비대면으로도 인증서를 내려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도 사라지고, 홍채·지문 등 생체 정보 또는 간편 비밀번호(PIN)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평가기관을 선정하고, 인정기관을 인정하는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민간업체가 위변조 방지 대책이나 시설·자료 보호조치 등을 마련하는지 평가해 안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한라일보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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