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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 국민 코로나 백신 무효 접종”... 무리수 없나?

디지털뉴스팀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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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SOH]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중공 바이러스(코로나19) 백신을 순차적으로 무료 접종키로 한 가운데 우선 접종할 권장 대상자에 50∼64세 성인과 교정시설 수감자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이 국내에 도입될 예정인 만큼 이달 중에 백신 예방접종계획을 확정하고, 최대 3천600만명을 우선 접종대상으로 지정해 접종에 나설 방침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선접종 권장 대상과 관련해 세부적인 대상자 파악과 의견 수렴을 거쳐 명단을 확정하고, 이어 백신 도입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접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구체적인 우선접종 권장 대상에 대해 "대상자 규모를 3천200만∼3천600만명 정도로 추정하고 현재 구체적인 명단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그동안 의료기관 종사자, 집단시설 생활자 및 종사자, 65세 이상, 19∼64세 위험도가 중등도 이상인 만성 질환자 등을 우선 접종대상으로 고려해왔으나 최근 50∼64세 성인을 포함해 대상을 확대했다.


방대본은 이날 '우선접종 권장 대상(안)'으로 ▲ 의료기관 종사자 ▲ 집단시설 생활자 및 종사자 ▲ 노인(65세 이상), ▲ 성인 만성질환자 ▲ 소아·청소년 교육·보육시설 종사자 및 직원 ▲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 50∼64세 성인 ▲ 경찰·소방 공무원·군인 ▲ 교정시설 및 치료감호소 수감자 및 직원 등 9개 군을 공개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8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및 감염병관리위원회와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안을 검토했으며, 앞으로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해 이달 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정 본부장은 요양병원 등 집단시설의 노인이 1순위 우선접종 대상으로 정해졌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우선 접종 권장 대상 안에 표시된 순서가 우선순위의 순서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정 본부장은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전문가들과 현재 검토 중”이라며, “예를 들어 만성질환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인지, 또 시설은 어디까지 범위에 포함할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등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초 백신 접종 계획을 세울 때 무료접종을 염두에 뒀는지를 묻는 질의에 “접종 비용에 대해서는 우선접종 권고 대상자에 대해 무료접종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부처 간 협의를 지속해왔다”면서 “가능하면 많은 분께 접종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고,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번 방안은 접종자에게 백신 선택권은 주어지지 않아, 백신의 안정성과 부작용 등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 본부장은 아울러 "백신별로 도입 시기나 물량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에게 백신 종류 선택권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접종에 들어가는 비용과 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백신 구매비와 주사기 구매비 등 부대비용은 국가 재정에서 부담하고, 또 화이자 백신과 같이 특수한 보관·운송이 필요한 경우에도 국가가 접종 비용 일체를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질병청은 다만 "민간 의료기관이 접종을 시행할 때 발생하는 시행비(접종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서 일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전 국민 무료접종 방안은 비용 일부를 국민건강보험재정에서 충당하는 방안이 거론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무료접종 비용을 국가예산으로 한다는 취지이지만 사실 건강보험재정은 국가예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보재정에서 충당하려면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을 거쳐야 한다.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 의결 자체는 어렵지 않아 보이지만 정작 건보공단은 ‘무료접종 비용 일부를 건보재정으로 충당한다는 얘기를 언론 보도로 처음 알았다’며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1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을 국민들에게 접종하는 데 드는 비용은 대략 2조원이다. 진찰료와 주사료, 의약품관리료 등 시행비를 계산하면 1인당 2만원 안팎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백신 구입비(8571억원)와 예방접종 실시를 위한 부대비용(380억원)은 올해 예비비로 편성돼 있다.


백신 구매를 위한 추가 비용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확보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편성한 예산은 전 국민 무료접종을 하기엔 한참 모자란다. 정부 일각에서 건보재정 활용 언급이 흘러나오는 이유다.


정부로서는 예비비를 사용하거나 국채 발행을 통해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정석이다. 하지만 건보재정으로 활용하면 기재부가 중시하는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비용 조달이 가능하다. 건보재정은 현재 국가재정제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제도는 국가예산으로 운영하지 않고 상호계약에 따라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건보공단이 운영하는 사회보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건보 가입자들이 낸 ‘조합비’를 백신 접종 비용으로 쓰게 되면 더이상 ‘무료접종’일 수 없게 된다.


건보재정을 무료접종에 동원하려면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건정심에서 코로나19 백신을 건보급여 대상으로 결정해 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만약 건정심에 참여하는 가입자단체 중 일부라도 건보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현재 건보재정을 어느 정도 규모로 충당할지 건보공단과 논의한 적은 없다.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앞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연합, 서울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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