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일상을 완전히 바꿔버린 코로나19(중공 바이러스), 백신 개발로 끝이 보이는 것 같지만 여전히 삶은 팍팍하다. 백신에 대한 희망도 잠시, 먼저 접종을 시작한 해외에서 부작용 사례들이 보고 되기 시작했다.
백신 접종 때문에 이상 반응이 나타난 것인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지만, 전해진 사례들은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특히, 백신 개발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 데다 그 검증도 다른 백신보다 덜 되다 보니 더 그렇다. 그동안 “백신 도입을 서두른다”, “얼마만큼 확보했다”는 기사는 넘쳐났지만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다룬 곳은 별로 없었다.
이런 이유로 당장 다음 달부터 접종 시작에 들어가는 우리나라 시민들도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SBS 보도에 따르면, 이번 취재는 조명희 의원실에서 들은 이야기에서 시작됐다. 질병관리청에서 백신에 대한 설명을 듣다가 부작용에 대한 '보험'은 없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물론 워낙 (백신 부작용에 대한) 위험도가 크다 보니 보험사에서 가입 자체를 거부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전 국민이 접종을 해야 하는 만큼 대책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미국 정부는 제약회사의 예방접종 제품 단가의 몇 %를 보상금으로 마련하는 등의 보험적 장치를 해둔 것으로 알려진다. 그렇다면 우리나의 상황은 어떨까?
SBS가 질병관리청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국내에도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부작용 대책을 근간으로 한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제도가 있다. 관련 내용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
그에 따르면,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생길 경우 보건소를 통해 신고를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질병관리청에 알리고 자체 조사를 진행한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질병관리청은 전문위원회를 통해 신고 120일 이내에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SBS는 접종과 부작용 사이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당연한 절차지만 초유의 사태로 급하게 만들어진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대책으로는 뭔가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통계 사례를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신청 건수가 한해 100건을 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보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10건 중에 6건, 즉 보상 신청이 거절되는 비율이 40%나 됐다. 사안 별로 다르지만 보상금액 평균은 250만 원 정도였다. 부작용 정도에 따라 필요한 비용도 커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보상이 가능할지도 확실치 않다.
또 의료 전문 변호사에 따르면, 부작용이 비교적 보고된 사례라면 상대적으로 보상받기 수월하지만, 코로나 백신 부작용 사례는 그렇지 않아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백신 안전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 발생시, 인과관계가 확인되기 전이라도 보상을 포괄적으로 해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 우려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일부 있다. 아주 가벼운 통증으로 그치는 경우부터 시작해서 보다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 우리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 그 부작용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않고 개인이 피해를 일방적으로 입게 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 전혀 안 하셔도 된다.”고 밝혔다.
그는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히 보상하게 된다는 점까지 믿으시면서 안심하고 백신 접종에 임해주시기를 바라겠다.”고도 말했다.
정부는 오는 28일 접종 계획을 발표한다.
그러나 미국,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 코로나 백신 부작용과 사망 사례가 속출하는 만큼 이에 대한 시민들의 주의가 각별히 요구된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