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정부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특별조치와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제한하는 방역대책을 1일 0시부터 설 연휴인 2월 14일 24시까지 2주일간 연장한다.
■ 가족간 모임 제한... 비동거 직계가족 5명 이상 모이면 과태료 10만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설 연휴까지 전국에 2주간 연장한다. 설 연휴기간에도 예외없이 적용되며 직계 가족의 경우에도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1주 연장 후 재평가
5인 이상 사적모임은 변동 없이 2주간 유지하지만, 집함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상황에 따라 1주일간 연장 시행한 뒤 재평가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확연하게 감소한 경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시설을 기존보다 축소할 수 있지만, 반대 상황이면 오히려 확대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는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21시 이후 운영제한 조치가 유지된다.
식당·카페의 경우에는 21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 가능하고, 21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 권고하는 입장이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의 집합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공연장·영화관의 경우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았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1.5단계와 2단계 모두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2.5단계는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우기로 방역수칙을 조정한다.
또한,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샤워실 이용이 금지돼 있었으나 한 칸 띄워서 샤워실 이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화했다. 단, 탈의실 등 샤워실을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21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를 해제한다. 이동량 감소를 위한 타 지역과의 셔틀버스 운행 중단 등은 유지된다.
정부는 종교시설 내 정규 예배를 제외한 숙박, 식사, 소모임은 앞으로도 일절 금지하며,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행정명령과 현장점검을 통해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도 시행된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예매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포장 판매만 허용한다.
숙박시설의 객실수 2/3이내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 수용금지 조치도 2주간 연장한다.
수도권은 거리두기 2.5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5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비수도권의 경우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방역 당국은 또 이번 설 연휴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는다. 보통 명절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로 전환했지만,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이동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 유료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권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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