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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코로나 특별법’에 시민들 분노... ‘백신 의무접종’ 조항 포함

디지털뉴스팀  |  20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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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OH 자료실]


[SOH]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지난달 19일 대표발의한 '코로나19의 퇴치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논란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백신 의무접종 조항 때문이다.


1월 27일 UPI뉴스에 따르면, 국회입법예고 웹사이트의 진행 중 입법예고에 올라온 해당 법안에 대한 의견은 같은 달 27일 오후 3시 기준 1만3000건을 넘었다. 대부분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이다.


이 법안은 국가에 안전성과 효능이 검증된 중공 바이러스(코로나19) 백신 등의 충분하고 안정적인 확보에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 및 의료인력 확보는 물론 이에 대한 보상 관련 내용도 담겨 있다.


이 가운데 논란이 된 항목은 제6조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1항이다. 이 조항은 ‘모든 국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남긴 이들은 이 조항을 ‘강제 접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백신 접종은 개인 자유에 맡겨라”, “안전성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은 백신을 강제 접종하는 것은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 “부작용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냐”면서 선택권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 네티즌은 “정 접종이 필요하다면 (의무 접종을) 주장하는 정당 의원 및 가족들이 먼저 접종하라”면서 “마스크를 집 안에서도 착용하고 필요할 때만 잠깐 집밖을 나가며, 거리두기를 하면서 잘 지내고 있다. 백신 접종하기 싫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러한 반대 의견에 대해 SNS를 통해 “백신 접종의무를 국민들에게 부과한다고 해서 이를 거부하더라도 처벌할 수는 없다”면서 “이런 규정을 법률에서는 선언적 규정이라고 한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제가 발의한 코로나19 특별법 중 백신 접종 의무에 관한 조항을 일부 법체계를 모르는 분들이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앞서 방역당국은 오는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9월까지는 전 국민 70%에 대한 1차 접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분기에는 요양병원·노인의료복지시설과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2분기에는 65세 이상과 의료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3분기는 만성질환자와 19~64세에 대한 1차 접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노르웨이, 미국 등에서 고령자들이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부작용에 대한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접종자들의 사망과 백신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의료당국이 인정한 사례는 아직 없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전날 코로나19 백신 의정공동위원회에서 “백신이야말로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확실한 수단”이라면서도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불의의 사고가 있을 수 있어 최대치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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