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주한 벨기에 대사의 중국인 배우자가 최근 한 의류매장에서 직원의 뺨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면책특권’으로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5일 주한벨기에 대사 피터 레스쿠이의 부인 쑤에치우 시앙을 폭행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쑤에치우 시앙은 이달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의류매장에서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두 사람을 말리는 다른 직원의 땀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일 쑤에치우 시앙은 해당 매장에서 판매하는 옷을 시착했으나 구매하지 않고 매장을 나섰다. 하지만 그가 매장을 방문할 때 입고 왔던 옷 역시 해당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던 제품이라 한 직원이 이를 쑤에치우 시앙이 옷을 입고 값을 치르지 않은 것으로 오해하고 확인하기 위해 따라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직원은 쑤에치우 시앙이 입고 있던 옷이 해당 가게 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고 사과했으나 쑤에치우 시앙은 이미 기분이 상해 이를 따지기 위해 다시 매장으로 가 자신의 따라 나섰던 점원의 어깨를 잡고 실랑이를 벌였다.
피해자는 당시 이들을 말리다 쑤에치우 시앙에게 뺨을 맞았다.
뺨을 맞은 직원은 왼쪽 볼이 부어올랐고 왼쪽 눈의 실핏줄이 빨개질 정도로 다쳐 전체 2주의 진단을 받았지만 가해자로부터 사과는 커녕 연락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이를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경찰 또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A씨를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다수의 언론들은 쑤에치우 시앙이 외교관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면책특권’ 때문에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교사절과 그 가족은 면책특권 대상이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1961년 체결된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교관과 그 가족에게는 형사 관할권 등이 면책되고 체포나 구금을 당하지 않는 신체불가침 특권이 부여된다. 이에 주한 대사관 직원과 가족은 혐의가 있어도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운 편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면책특권으로 처벌을 면한 채 귀국한 주한 외국 공관원과 그 가족은 63명이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상에서 ‘외교관 갑질’ 논란으로 확산하며, 시민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쑤에치우 시앙은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유엔 산하기관과 EU 환경 관련 부서에서 4년 동안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레스쿠이 대사가 한국에 부임하자 함께 입국했다.
강주연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