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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매장 직원 ‘갑질 폭행’한 벨기에 대사 부인... 면책특권 받을 듯

도현준 기자  |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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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OH 자료실]


[SOH]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의 중국인 배우자 A씨가 최근 한 의류매장에서 직원을 폭행했지만 ‘면책특권’으로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A씨는 사건 직후 뇌경색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소한 뒤 한 달 만에 경찰 조사를 받았다.


6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A씨의 폭행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 조사를 마쳤으며 추가 소환은 예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후 3시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의류매장에서 직원 2명을 폭행했다.


당시 A씨는 매장에 머물며 옷을 구경한 뒤 사지 않고 매장을 나갔다. 이때 A씨는 매장에서 파는 옷과 같은 옷을 입고 있었고, 직원은 A씨가 입어본 옷을 구매하지 않고 그냥 나간 것으로 오해하고 확인차 따라갔다.


피해자 측은 “대사 부인은 잠시 둘러보고 나간 게 아니라 약 1시간 정도 매장에 체류하며 다양한 제품을 착용해 보았고 기둥과 수많은 옷으로 가려진 사각지대에서 제품을 착용해 어떤 제품을 입고 왔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간혹 실수로 본인이 착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깜빡한 채 매장을 나가는 손님도 있기에 직원이 확인을 위해 쫓아갔다”고 설명했다.


A씨를 쫓아간 직원은 ‘이 제품을 여기서 구매한 것이냐’고 물었지만, A씨가 중국어로 답해 알아듣지 못하자 영어로 연신 ‘죄송하다’고 하며 A씨의 재킷 왼쪽 라벨을 살짝 들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은 1분이 채 안 되는 시간 안에 이뤄졌다.


■ 손가락질에 직원 따귀와 뒷통수까지 때려


직원은 A씨에게 사과한 뒤 매장으로 돌아왔지만 이후 A씨는 매장으로 다시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재킷을 확인한 직원을 끌어내리며 화가 난 얼굴과 음성으로 실랑이를 벌였다.


피해자는 손가락질을 하며 항의하는 A씨를 말리다가 왼쪽 뺨을 맞았고 그로 인해 얼굴이 벌겋게 부풀어 올랐다.


메장 측이 공개한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피해자의 뺨을 치기 직전 다른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 직원의 뒤통수도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직원은 A씨가 가게를 나설 당시 쫓아가서 제품 구매 여부를 확인한 직원이다.


■ 신발 신은 채 흰 바지 시착하는 무개념 매너도


해당 영상에는 A씨가 매장에서 흰색 바지를 입어 볼 때 신발을 벗지 않고 시착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대사 부인은 1시간 가량 매장에 머물며 물건을 구경하다가 의자에 앉아 신발을 신은 채 바지를 착용했다. 쉽게 얼룩이 생길 수 있는 흰 바지였지만 막무가내로 발을 넣는 등 다른 손님과 매장 측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매너 없고 무개념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주한벨기에 대사 부인 출석을 위해 공문과 전화를 통해 요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었다.


■ 사과는 남편이 대신


지난달 22일 주한벨기에 대사관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벨기에 대사부인 사건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주한벨기에 대사는 4월 9일 벌어진 그의 부인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그의 부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한벨기에 대사는 그의 부인이 가능한 한 빨리 경찰 조사받을 것임을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26일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부인이 경찰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레스쿠이에 대사는 이날 외교부에 부인이 지난달 23일 퇴원한 사실을 알리면서 경찰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사건 직후 A씨는 뇌경색으로 입원했다. 처음에는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이후 일반병실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사가 직접 전화해서 ‘경찰과 시간을 협의해서 조만간 조사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대사 부인은 현재 퇴원 후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대사에게 국민 정서상 조사와 별도로 부인이 피해자에 직접 사과하는 게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교사절과 그 가족은 면책특권 대상이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레스쿠이에 대사는 2018년 한국에 부임했다. 같은 해 6월 한국에 온 A씨는 중국 명문대를 졸업하고 벨기에에서 유엔 산하 유럽연합(EU) 환경 관련 부서에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중국의 역사왜곡과 문화침탈 시도로 반중정서가 커진 가운데 발생해 국민들의 공분이 한층 컸다.



도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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