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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무단 수집 폭증

한지연 기자  |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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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OH 자료실]


[SOH] 개인 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무단 수집·이용하는 행위가 갈수록 늘고 있다.


마케팅·광고를 위해 전화번호를 무단 수집하는 것을 넘어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을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대화 내용까지 사용하고 있다.


18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개인 정보 침해(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 수집·활용) 상담·신고 건수는 2016년 9만 8,210건에서 지난해 17만 7,457건으로 4년 새 80% 이상 급증했다.


이에 대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한편 사용자들도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AI 챗봇 ‘이루다’의 개발사인 캐스터랩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총 1억 330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AI 기업과 관련해 개인 정보 처리를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인정보위는 캐스터랩이 자사의 앱 서비스에서 수집한 이용자 60만 명의 카카오톡 대화 문장 94억 건을 동의 없이 그대로 이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캐스터랩 측은 개인 정보 처리 방침에 ‘신규 서비스 개발’이라고 명기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이것만으로 이루다 개발·운영 과정에 카카오톡 대화가 이용될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또 아파트 지하 주차장 내 차량에 부착된 연락처 2만 747건을 무단으로 수집한 출장 세차·광택 업체에 대해서도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처럼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 정보가 무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처벌 수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맞춰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8일 개인 정보 처리자의 사전 고지 의무와 개인 정보 처리 방침에 대한 사후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업·정부가 공개하는 정보에 사생활 침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전에 민감 정보 공개 가능성과 비공개 선택 방법을 알기 쉽게 고지하도록 했다.



한지연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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