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정부가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입국 관리 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한 데 대해 중국 관영매체가 ‘중국산 백신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가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 현재 변이 미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리면제 기준을 적용해 심사할 계획이다.
또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예방접종 완료로 인정되는 백신은 WHO(세계보건기구) 긴급승인 백신으로 제한해 적용한다. 현재 WHO 긴급승인 백신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등이다.
격리면제서 발급절차는 현재의 격리면제서 신청 절차에 따라 심사기관(관계부처, 재외공관)에 격리면제 신청서류, 서약서,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기관에서 심사한 후에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게 된다.
재외국민 등이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 등의 사유로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인 등이 중요사업 활동을 위해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방안에 대해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16일 “한국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식 승인한 시노팜과 시노백 백신을 접종한 여행자들에게 의무검역을 면제한 첫번째 국가가 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대해 아직 세계가 코로나19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출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조기에 백신 상호 인증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펑둬자 중국 백신산업협회장은 글로벌타임스에 “어떤 백신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100% 예방할 수 없다”며 “중국은 앞으로도 오랜 기간 엄격한 방역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나타냈다.
이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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