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KBS의 수신료 인상 추진에 국민과 국회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30일 KBS 이사회는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00원으로 52% 인상하는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조정안'을 찬성 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시청자들은 KBS의 수신료 인상 추진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2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2월 '리서치뷰'와 '미디어오늘'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6%가 수신료 인상에 반대했다.
한 네티즌은 “주변에 누구도 (수신료 인상을) 찬성하는 사람이 없다”며, “수신료의 가치, 방송의 질로 보자면 (수신료 인상에) 반대한다”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KBS 수신료 해지 방법을 찾고 있다”며, “대한민국 공영방송이라고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수신료가 너무 아깝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코로나 사태로 힘든 시기에 수신료를 올리는 건 말이 안 된다”, “KBS 어차피 보지도 않는데 무슨 수신료 인상이냐”, “세금으로 KBS 직원 배를 불리는 거냐”, "수신료 인상을 통해 재원을 만들 생각을 하지 말고 구조조정을 하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게 먼저"라는 등의 지적이 잇따랐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수신료 조정안’을 반대하는 의견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1일 성명서를 내고 수신료 인상에 대해 “KBS 프로그램의 부실함과 편파성에 실망한 대다수 TV 시청자 입장을 무시한, 크게 잘못된 행태”라고 지적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들 삶이 힘든데 청년악마화 그래프나 만드는 KBS에 수신료 인상이 머선129(무슨 일이고)?”라며 수신료 인상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보수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기정위) 위원장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역할과 책임을 먼저 생각하는 공영방송의 모습을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며 “수신료 인상 추진,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KBS 수신료는 시청 여부와 상관없이 전기요금과 함께 매달 징수된다. TV를 보유하고 있으면 무조건 납부해야 한다.
방송법 제64조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공사(KBS)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BS에 따르면 수신료가 월 3800원으로 인상되면 KBS 전체 예산 중 수신료 비중은 약 45%(6577억원)에서 58%(1조848억원)로 증가하고 광고 비중은 약 22%에서 13%로 낮아져 KBS의 재원구조에서 수신료 비중이 확대된다.
KBS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전체 직원의 1억원 이상 연봉 비율은 46.4%다. 게다가 무보직 1억원 이상 연봉자는 1500여명에 달한다.
KBS 이사회를 통과한 수신료 인상안은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로 가게 된다. 이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의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표결을 통해 인상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한편, 양승동 KBS 사장은 지난 30일 이사회에서 "앞으로 지속적인 혁신과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통해 KBS가 큰 변화를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상근 KBS 이사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방만 경영 등으로 질타가 있다는 걸 안다"면서도 "최근 재정으로는 공영방송 책무를 감당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조정안을 통과했다. 이사회가 경영 혁신 여부를 철저하게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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