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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족개념 확대’ 추진... 시민·종교계 ‘동성婚 합법화’ 우려

박정진 기자  |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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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OH 자료실]


[SOH] 정부가 인구문제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가족개념 확대’를 추진하는 데 대해, 전통 가족 해체는 물론 동성결혼 인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데일리굿뉴스’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겸 ‘1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 개념을 확대해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가족 형태 다변화 △시대적 상황 반영 등을 법 개정의 배경으로 밝혔다. 이는 사실상 정부 차원에서 기존 가족제도의 틀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다양한 가족 형태 포용”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법적 가족범위 확대 정책은 규범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다양한 인적 결합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가족 개념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가족 관련 가치 체계와 질서의 근간을 흔들 수 있어 경각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4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은 그동안 수차례 개정 시도가 있었다. 현재 21대 국회에도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방송인 사유리 씨와 같은 비혼 동거 등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모든 유형의 가족을 수용하자는 것이 골자다.


구성원 전체가 차별없이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여건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전통 가족’에 대한 개념을 훼손될 수 있는 것은 물론 동성결혼 등을 인정하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 연구실장 전윤성 변호사도 이에 대해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가족의 정의 규정을 삭제해 동성혼인부부도 가족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며, 동성 결합을 합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개정안은 ‘가족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 조항도 신설돼, ‘동성혼 차별 금지’가 법문화될 수 있다.


전 변호사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핵심은 비혼 동거 법제화에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며, “가족의 정의규정 삭제는 하위 법령 또는 추후 입법으로 재정의되며 규범적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교계, 시민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가족 범위 확대’에 대해 이미 우려와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혀왔다.


교계 최대 연합체인 한국교회총연합은 “현재 발의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가족의 구성 방식을 혼인, 혈연, 입양으로 규정한 현행법에 ‘사실혼’을 추가해 비혼, 동거 가정도 가족 범주에 포함시키겠다는 의도”라며, “이 법이 의도대로 개정되면 동성 동거자는 사실혼 관계로 해석될 것”이라고 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인 염수정 추기경도 “동성애로 이해되는 동거와 사실혼을 법적 가족 개념에 포함하는 것은 평생을 건 부부의 일치와 사랑, 그리고 자녀 출산과 양육이라는 가정의 고유한 개념과 소명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 1차 심의를 한 상태로, 당시 법가족 개념을 확대할 시 야기되는 문제가 커 여야간 격론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2차 심의가 예정된 가운데 가족가치 체계를 뒤흔드는 법안이 입법되지 않도록 각계각층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개정안에 반대하는 국민청원도 진행 중이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이 청원은 7월 27일 시작돼 8월 26일까지 진행된다. 2일 현재 55,505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청원 취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두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딸, 아들이 어느 날 자신이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라고 말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일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딸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사위라고 하고,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와서 며느리라고 하면서 가족으로 받아들여달라고 하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딸, 아들을 사랑하지만, 남자며느리, 여자사위와 한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자녀가 결혼하지 않고 누군가와 동거하는데, 그들을 법적인 가족이 되게 하는 것도 반대합니다.


자녀가 동성애나 성전환 성향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서 벗어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실제 동성애자 부모의 발언을 들어보십시오. (https://bit.ly/3BqGKm9)


자녀가 동성애자임을 아는 순간, 세상이 멈추고, 하늘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으며, 그날 이후 잠을 이룰 수 없고 일상생활도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제발 이것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남인순 의원과 정춘숙 의원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는데, 그 내용이 여자 사위와 남자 며느리와 한 가족이 되게 만듭니다.


결혼을 안한 비혼동거를 법적인 가족이 되게 만드는 개정안을 찬성할 수 없습니다.


남자-남자 커플이 가족이 되면,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낳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여자-여자 커플이 가족이 되면, 정자를 사서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낳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미국에서 동성결혼을 한 동성애자인 아들이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늙은 엄마가 아들의 대리모가 되어 손녀딸을 대신 낳아 주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결합을 모두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하려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개정안은 인륜을 무너뜨리고 건강한 가족을 파괴하는 악법입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6월 28일에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였으며, 8월 중에 다시 논의한다고 합니다.


일부일처제를 근간으로 한 헌법의 양성평등한 가족제도에 정면으로 반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추진을 즉시 중단해 주십시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 개정안을 절대로 통과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다음은 청원 내용이다.


“현행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제1호는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은 모두 법적인 가족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들도 이미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들 들어, 장애인아동복지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조례,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장애인가족지원조례, 외국인주민지원조례, 독거노인지원에관한조례 등이 있습니다. 추가할 부분이 있다면 이러한 법들을 개정하여 추가하면 됩니다.


한편, 현재 법적인 가족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비혼동거뿐입니다. 비혼동거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을 말하는데, 남녀의 동거뿐만 아니라 동성간의 동거도 포함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정춘숙 의원이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의 법적 정의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비혼동거를 법적인 가족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남녀동거의 경우에는 사실혼 인정 제도가 있기에, 법적인 가족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동성커플을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해 주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이 ‘양성평등’ 용어가 사용된 대다수 조항에서 ‘양성‘을 삭제한 이유도 남녀로 된 양성커플이 아닌 동성커플을 가족으로 인정하려는 목적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렇기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동성 파트너를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 대신에 ‘동반자'로 등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남자며느리, 여자사위와 한가족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국가가 가족해체를 예방해야 한다는 조항(제9조)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국가가 가족해체를 방조하겠다는 의미이고, 가족 해체를 통해 동성혼 합법화를 달성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안은 국민의 혼인과 출산 중요성 인식 및 국가의 모·부성권 보호, 태아 건강보장 등 지원 조항까지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제2조에 가족형태 차별금지 조항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동성결합과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것도 법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누나의 동거남이 결혼을 안 해도 매형이 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며느리, 여자사위와 한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같이 가족을 해체하고, 혼인과 가족제도를 파괴하며, 남자며느리, 여자사위와 한가족이 되게 만드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절대로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등을 지원하는 수많은 현행 법령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가족 포용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을 속이며 은밀하게 동성결합(결혼) 합법화를 추진하는 것을 즉시 중단하여 주십시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절대로 통과시키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가족의 정의 마지막에 ‘등’을 삽입하는 것도,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기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아래 링크의 동영상을 꼭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qtSGiMdNl8





현재 동성혼을 합법화한 국가는 총 29개 국가로, 모두 동성혼 합법화 이전에 비혼 동거 등록 제도를 도입했다. 개정안의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는 한편 건강한 가정을 수호하기 위한 모두의 관심이 요구된다.



박정진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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