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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인상, 월 191만4440원... 영세업체·소상공인 어쩌나

한지연 기자  |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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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고용부]


[SOH]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확정됐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191만4440원이다.


5일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9160원(인상률 5.05%)으로 확정된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최저임금을 월급(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 근로 40시간 근무 시, 월 191만444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에 대해 이의제기 기간(7월 19~29일) 동안 노동계는 이의 제기가 없었지만, 경영계에서는 이의를 제기했다.


앞서 경제단체들은 지난달 23일 공동명의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부에 제출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사단체 대표자는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공고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용부는 지난달 19일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공고했다.


경제 단체들은 당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돼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며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4개 최저임금 결정 기준(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상 인상 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과 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고려해 불수용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계의 채용 규모 대폭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532개를 대상으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52.3%)이 ‘인상폭이 너무 커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하겠다고 밝혀 정부와 경영계 간의 파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지연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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