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종교집단의 무분별한 농지 매입에 대해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충북 보은군과 강원도 횡성군의 농업인들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전능하신하나님의교회(이하 전능신교)에서 지역 우량 농지를 대거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능신교는 중국공산당의 사이비 종교 단속을 피해 국내로 들어와 난민신청을 한 뒤 포교에 나서고 있는 종교단체로 알려졌다.
이들은 자금력을 앞세워 시세보다 20~40%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농촌 지역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으며, 특히 충북 보은군의 농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하고 있다.
보은군과 지역 농업인·주민·언론 등에 따르면 전능신교는 2020년 11월 현재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해 보은군 관내 약 2만1400㎡(6473여 평)의 논과 밭 등의 농지(축사 포함)를 사들였다.
농지를 포함해 매입한 부동산 규모는 약 27만㎡(8만1675여 평)에 달한다.
전능신교의 이 같은 부동산 매입을 두고 대다수가 농업인인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보은읍의 토박이 농업인(벼농사)인 A씨는“3년여 전부터 중국인(전능신교)들이 주변 농지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싹쓸이 매입하면서 토착 농민이나 농사 짓기를 희망하는 귀촌인들이 신규로 농지를 매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러다간 지역의 모든 농지가 이들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A씨가 거주하는 보은읍 한 마을의 농지는 3.3㎡(1평)당 가격이 13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전능신교에서 15만원에 농지를 사들이고 있어 토착 농업인은 농지를 매입할 기회조차 없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을 해당 지자체에서도 인지하고 있지만 현재 법령으로는 외국인 및 농업회사법인 등의 토지 매입을 규제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보은군은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고자 지난 5월 국토교통부 및 관련 부처에 외국인 토지소유 제한에 관한 법령 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현재 법령으로는 외국인의 토지매입을 규제할 방법은 없지만 관련 법령 제정을 재차 건의하고 필요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까지도 상급기관에 요구할 생각을 갖고 있다”며, “향후 지역 주민과의 연대를 통해 외국인의 토지거래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 통해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전능신교의 과거 행적에 따라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주민들도 늘고 있다.
지역주민 B씨는“전능신교는 포교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중국에서 살인을 범한 전례가 있는 사이비 종교로 알려져,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부담의 대상”이라면서, “농촌이 고령의 인구로 구성돼 있다 보니 이것을 노리고 토지를 구입해 정착 및 세력을 확장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이들은 농지뿐만 아니라 토지와 건물을 대규모로 사들이고 있다. 자칫 마을이 통째로 넘어가 삶의 터전을 잃게 될까 걱정스럽다”며“농촌 사회 보존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외국인들은 자금 조달 계획이나 출처에 대한 조사가 내국인들에 비해 투명하지 않아 환치기 같은 불법이 공공연해지고 자신들의 투자한 방법을 공유하면서 우리 부동산 시장에 교란을 일으키고 있어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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