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5일 오전 4시경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에 항의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반면 야당은 이번 개정안을 ‘언론 재갈법’으로 규정, 정권퇴진 운동까지 불사하며 총력저지에 나선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 언론중재법은?
언론중재법의 개정 취지는 언론사의 악의적인 가짜뉴스 보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 및 언론계를 중심으로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언론사의 허위 보도, 조작 보도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해서는 해당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과 연계시키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특히 △언론사의 고의, 중과실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고위공직자 및 대기업 임원 등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정당한 취재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아울러 법원 판결 전 ‘제목이나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인터넷 기사를 차단하는 열람차단청구권 역시 언론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야당 측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8월 25일 오후로 예정되었던 본회의는 연기됐다.
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국회법상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그것을 박병석 국회의장이 받아들인 이유다.
민주당 측에서는 이달 중 본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구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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