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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군 침략 미화한 '항미원조' 영화... 거센 반발로 수입 철회

미디어뉴스팀  |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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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SOH] 한국전쟁에서 중공군의 침략을 미화한 영화를 수입한 국내 업체가 거센 비난과 반발로 계약을 철회했다.


8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한국전쟁 당시 중공군의 개입을 미화한 중국 영화 '1953 금성 대전투'를 국내에 들여오려 했던 수입사 대표가 8일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영화 수입사인 위즈덤필름의 이정연 대표는 이날 서울경제에 보낸 메일에서 "현재 해당 영화의 해외 저작권자와 판권 계약을 파기했고,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에서도 국외비디오 등급심의가 취하됐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군이 남침함으로써 벌어졌고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민족의 비극인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특히 적군의 영웅담을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한 충분한 고민없이 해당 영화를 수입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대표는 메일에서 “앞으로 다시는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는 이러한 영화를 수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한국 전쟁에서 목숨을 잃으신 순국용사를 포함하여 모든 걸 다 바쳐 싸우신 참전용사분과 가족분들 그리고 이번 일로 크나큰 심려를 끼쳐 드린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용서를 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1953 금성 대전투’가 한국을 침략한 중공군을 미화했다는 이유로 각계각층에서 비판이 일자 영등위에 등급 분류 결정을 취하해달라고 신청했다.


‘1953 금성대전투’는 중국 정부가 ‘항미원조 70주년’을 대대적으로 기념한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개봉했다. 중공군이 북한군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전쟁에 개입한 것을 기념·홍보하기 위해 제작한 만큼 중공군을 영웅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당시 우리 국군과 유엔군은 전쟁 막바지였던 1953년 금성 돌출부 등 전략적 요충지를 지키기 위해 중공군과 북한에 맞서 장렬한 전투를 벌였고 많은 생명이 희생됐다.


중공군을 찬양하는 영화가 국내에 개봉된다는 소식에 야권 대권 주자들은 앞다퉈 비판에 나섰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대중국 굴욕외교의 끝은 어디인가”라며, “영등위가 6.25전쟁 당시 중공군의 침략을 미화한 중국 영화 1953 금성 대전투에 관람 등급을 부여한 건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영화에 대한 판단과 비판은 시청자들의 몫이지만 청소년들에게 침략 전쟁에 가담한 중국 인민군을 영웅으로 묘사한 영화를 보여주는 의도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역사를 왜곡한 영화가 어떻게 영등위 심의를 통과했는지 많은 국민들은 어이가 없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도 영화 상영 허가를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향군은 성명을 통해 “중국 정부가 아직 사드 배치를 문제 삼아 한한령을 유지하는 상황에 철저히 중국과 북한의 시각으로 제작한 정치 선전물의 상영을 허가한 데 대해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반도 공산화를 위해 북한과 함께 남침한 중국이 ‘항미원조 70주년’을 기념한 것”이라며 “청소년들에게 침략 전쟁에 가담한 중공군을 영웅으로 묘사한 정치 선전물을 보여주는 것은 반국가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번 논란으로 현행 국내 법 체계로는 영상물의 수입 및 유통을 정부가 막을 수 없는 점이 재조명 되고 있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7일 영등위는 ‘1953 금성대전투’의 수입 및 상영 허가 논란과 관련해, “‘상영허가’와 ‘수입 허가’는 각각 1996년, 200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이미 폐지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 영상물의 등급분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이뤄지며,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해 영등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현행 영상물 등급분류 제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도입됐다”며, “영상의 소재 또는 내용 등을 이유로 해당 영상물의 등급 분류를 보류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 된다”고 밝혔다.



미디어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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