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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죽음의 약”... 부적용·사망 피해자들 헌법소원

디지털뉴스팀  |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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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SOH]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해 후유증을 얻은 환자나 사망자의 유가족들이 백신 피해 구제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시사저널’이 28일 보도했다.


28일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코백회)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최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예방접종과 피해 사이의 인과성에 관한 인정 기준을 입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 및 접종 후 피해가 발생해 법원 분쟁 시 인과성 여부 입증 책임을 질병관리청장이 부담하는 취지로 입법하지 않은 입법 부작위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김두경 코백회 회장은 “(코로나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부모·형제·자식 등 가족을 잃거나 부작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억울함과 비통함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에 백신 이상반응 콜센터를 운영해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신고 접수 시 신속 대응하고 전담 공공의료 기관을 선정해 피해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김 회장은 이어 질병관리청장(이하 질병청)과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에 피해자나 희생자 가족을 입회시켜 투명하고 명확한 심사를 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코백회 측은 기자회견 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고 삭발식을 진행했다.


삭발에 나선 3명의 회원들은 ‘백신은 우리에겐 죽음의 약이었다’는 문구가 인쇄된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코백회에 따르면,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피해자는 36만여 명이며, 중증환자는 1만1000명 이상, 희생자는 1170명에 달한다.


그러나 질병청이 백신 접종과 피해 간의 인과성을 인정한 사례는 지난 8일 기준 중증 이상반응 5건, 사망 2건 등이다.


정부는 현재 전문가들로 구성된 예방접종피해조사반과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을 통해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 신고사례에 대한 인과성을 평가하고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백신 허가과정에서 발견되거나, 국내보다 먼저 백신을 접종한 국가에서 확인된 이상반응을 근거로만 인과성 판정을 내리고 있어 정부의 이상반응 대응 체계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이날 “의학한림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위원회’(가칭)를 꾸려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에 대한 조사와 분석 및 안정성 검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백신은 신규 백신이기 때문에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성이 불확실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국외 이상반응과 연구 현황 외에도 국내에서 이상반응 신고가 접수된 사례를 검토해 인과성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당국은 백신 이상반응을 조사·분석하는 별도 기구를 설립하고, 인과성 불충분 사례 의료비 지원을 최대 30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접종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 중 시간적 개연성은 있으나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에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인과성 불충분’ 경우에도 내년부터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의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도 현행 1인당 1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해왔으나 한도를 더 늘린다는 것이다. 이미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도 소급 적용을 통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추진단은 “현재 관계부처와 (의료비 지원 한도 증액 관련)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후 국회 예산 심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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