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경기도 부천시가 내년 1월부터 얼굴인식 기술을 이용한 확진자 동선 확인 시스템 가동해 ‘인권 침해’ 논란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인사이트’에 따르면 부천시는 예산 21억 원을 들여 안면인식이 가능한 ‘인공지능(AI) CCTV 시스템‘을 구축해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을 확인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AI 얼굴인식 기술과 부천지역 CCTV 1만 820여 대 정보를 결합해 △확진자 동선 △밀접접촉자 파악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확인한다.
시 측은 이 시스템이 역학조사관들의 업무 부담을 덜고 조사에 대한 효율성과 정확성 등을 높여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확진자 1명당 동선 파악 시간은 30분~1시간이 걸리지만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5~10분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 최대 10명까지 동선 파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공공 분야 지능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부천시는 이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과기정통부 예산 16억 원을 지원받고 시 예산 5억 원을 투입해 총 21억 원을 확보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와 사업 추진에 앞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월 중앙일보에 따르면, 임종인 고려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국가 기관이 안면 인식을 통해 개인을 추적하는 것은 사생활·개인 정보 등 인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면서, "현재 안면 인식 CCTV로 인권침해가 발생하더라도 관련 법체계가 없어 보상이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한 법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황성현 법무법인 EDM 대표변호사도 “현행법상 CCTV 얼굴 인식을 통한 정보 수집은 문제 소지가 있고, 무엇보다 빅브러더와 같은 사생활 침해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면서, “치열한 논쟁을 통해 먼저 법 개정을 한 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4월 발간한 ‘코로나19 대응 종합보고서’에서 “감염병 대응 등 긴급 상황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도 방역을 목적으로 한다 해도 “국민의 동의없이 국민의 세금으로 CCTV를 설치해 국민을 감시·통제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디지털 감시에 대한 우려는 이미 중국공산당(중공)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디지털 빅브라더 국가’로 불리는 중공은 범죄 예방과 코로나 방역 등을 앞세워 국가 전역에 4억개 이상의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국가 통제 수단으로 고도의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하고 있어 '전체주의적 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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