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내년 1월 3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방역패스)의 유효기간(기본접종 후 180일)이 적용되면서 3차 접종이 사실상 의무화된다.
27일 국내 언론에 따르면, 다음달 1월 3일부터 2차 접종을 한 후 180일이 지난 접종 증명서는 사용할 수 없다.
올 7월 6일 이전에 2차 접종을 한 대상자는 내년 1월 3일 0시 유효 기간이 일괄 만료되며, 180일 이내 3차 접종(추가접종)을 한 경우는 증명서 효력이 유지된다.
단, 첫 일주일(1월 3~9일)은 계도기간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바뀐 인증 시스템은 QR코드를 인식시키면 유효기간 만료 여부에 따라 다른 알림음이 나온다.
현재는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되었습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오지만, 앞으로는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에만 ‘접종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오고 미접종자이거나 6개월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접종증명서를 대면 ‘딩동’하는 소리가 나온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1월 3일부터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난 접종증명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방대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안내 음성 변경에 대해 “시설 운영자가 이용자의 접종 상태를 쉽게 알 수 있게끔 전자증명서 인증시스템에서 접종 상태를 소리로 안내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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