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역패스 의무화 대상에 백화점, 대형마트 등을 포함해 시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내년 1월 10일부터 방역패스 의무화 대상에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가 포함된다.
정부는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자 백화점과 마트를 포함했지만, 식자재와 생필품을 구입하는 '필수시설' 이용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기본권 침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특별방역대책에서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식당, 카페, 학원, PC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했다. 당시 백화점과 마트는 제외했으나 이후 형평성 논란이 인다는 이유로 포함하는 것으로 재조정했다.
새로 방역패스 적용 대상인 된 대규모 점포는 현재 전자출입명부를 적용하고 있는 시설로 면적이 3천㎡ 이상인 쇼핑몰, 마트, 백화점 등이다.
QR코드 확인을 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대상이 아니다.
내달 10일부터는 이들 대규모 점포에 들어가려면 백신접종을 QR코드 등으로 인증하거나 미접종자의 경우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인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 미접종라도 1인일 경우 PCR 음성확인서 없이 출입이 가능하지만,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이들의 출입을 아예 막겠다는 것이다.
단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가 필요하다.
백화점의 경우 이미 백화점 내부의 식당과 카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방역패스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의 대형 백화점에서 근무 중인 이모(30)씨는 “백화점 내 식당과 카페를 찾지 않으면 마스크를 벗을 일이 거의 없는데 굳이 방문 인원 모두를 검사하도록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겠고 비효율적인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이어 “그동안 정부에선 마스크의 착용여부, 비말확산 정도 등을 따져가면서 위험도별로 다중이용시설을 나눠놓았다. 그러던 정부가 '형평성'을 근거로 한순간에 바꾼다는 게 과연 그 기준 자체가 논리적인 것인지도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이전 조치에 대해 ‘필수시설’에 대해서까지 미접종자를 압박하며 사실상 백신접종을 강요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일반적인 슈퍼마켓이나 상점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 대체 수단(작은 슈퍼)이 존재한다"고 답변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전문가들도 기본권 침해를 우려했다.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의 서채완 변호사는 "차별과 중대한 일상생활 제약에 따른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백신 접종의 긍정적 효과가 뚜렷해 장려하는 건 있지만 모두가 평등하게 맞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모두가 맞을 수 있는 건강 상태인 것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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