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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등 1023명 ‘방역패스 반대’ 집단 행정소송... 정치권도 철회 요구

이연화 기자  |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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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정부가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방역패스’를 통해 사실상 백신접종을 강제한 데 대해 이에 반대하는 집단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의료인들과 종교인, 시민 1023명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31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원고 측은 “정부는 미접종자에 대해 식당, 카페, 학원 등 사회생활 시설 전반을 이용하는데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행정처분을 취소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방역패스 조치를 잠정적으로 중단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법원에 제출했다. 집행정지란 행정법상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정지하는 재판을 말한다.


이들은 “스웨덴, 일본, 대만, 미국 플로리다주처럼 과도한 정부 통제 대신 무증상, 경증으로 지나가는 환자들은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해 집단면역을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대규모 점포와 영화관·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스터디 카페 등 모두 17종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3000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점포는 10일부터 방역 패스 적용을 받는다.


오늘(3일)부터는 방역 패스 효력을 2차 접종 14일 경과일로부터 6개월(180일)까지 보장하는 '유효기간'이 생긴다. 계도기간은 3~9일까지다.


방역 패스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거나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음이 확인돼야 공중시설 출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정치권에서도 방역패스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 앞서 12월 29일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정부가 과거 2년간 올바른 코로나19 방역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 ‘서민경제 파탄’, ‘헌법상 국민 신체자유권 침해’, ‘백신 부작용 사망’, ‘소상공인 자살’ 등 국민들의 막심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추가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방역대응은 입법부 차원에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코로나19 백신접종 강제화 방역패스 등 즉각 철폐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여 국회에 공식 제출했다.


정부는 코로나 방역 해결책으로 백신접종을 강조하고 있지만 접종 후 중증 부작용(심근염, 신체 마비, 뇌졸중, 뇌사 등) 및 사망 발생 사례에 대처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3차 부스터샷을 접종해도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백신의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은 계속 커지고 있다. 


백신패스가 생활 기본권을 위협하는 데 대한 불만도 이어진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A 씨는 “방역패스로 매출이 위드 코로나 전보다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며, “임대료와 인건비 등을 감당 못해 걱정이 많다”고 호소했다.


헬스장을 운영하는 B 씨는 “접종 후 부작용 발생이 많아 2차 접종을 완료한 회원들 중 3차 접종은 맞지 않겠다는 사람이 많다”며 “방역패스 유효기간까지 생겨 이대로 가면 영업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시민 C 씨는 “방역패스 때문에 강제로 백신을 맞는 것은 나의 건강과 자유가 타인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라며 “6개월마다 백신을 맞으면서 매번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불안에 떨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건강 안전과 학업 기본권을 위협하는 아이들에 대한 백신접종 요구도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취업을 준비한다는 D 씨는 “그동안 도서관에서 시험 준비를 해왔는데, 미접종자여서 이용이 어렵게 됐다”고 토로했다.


그는 “백신 부작용 사례가 워낙 많아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맞고 싶지 않은데, 백신패스로 사실상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연화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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