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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디지털뉴스팀  |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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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3일부터 ‘방역패스(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유효기간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 17종 시설 출입 시 유효한 방역패스가 있어야 이용이 가능하다.


적용 대상은 구체적으로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실내체육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영화관·공연장 △PC방 △목욕장업 △노래연습장(동전 노래방 포함)  △대규모 점포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멀티방 △유흥시설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세계일보’ 등 국내 언론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에 이날 0시부터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을 설정했다.


유효기간은 2차 접종 이후 180일까지이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유효한 접종으로 인정이 안 된다. 


이날 기준으로 지난해 7월 6일이나 그보다 전에 기본 접종을 마쳐 이날로 180일이 지났지만, 추가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입장할 수 없다는 것.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집계 결과를 보면 전날까지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 대상자 563만명 중 92%인 518만명이 3차 접종을 받았고 1만4000명은 3차 접종 예약을 마쳤다.


나머지 43만6000명은 3차 접종을 받지 않고 예약도 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오는 9일까지는 계도기간이어서 방역패스 위반으로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지지는 않는다.


10일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돼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 중 상점·마트·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의 방역패스 적용은 10일부터 시행하고, 16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이용자가 다중시설 출입시 QR코드로 방역패스를 스캔하면 유효한 방역패스일 경우 "접종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 안내가 나오며, 유효하지 않은 방역패스는 ‘딩동’ 알림음만 울린다.


3차 접종력과 2차 접종 후 경과일은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COOV·쿠브)‘뿐 아니라 네이버와 카카오, 토스 등 민간 플랫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3차 접종자는 앱을 업데이트한 후 본인의 접종 정보를 직접 갱신해야 한다. 


코로나19 완치자의 경우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까지 방역패스가 인정된다. 


보건소에서 격리해제서를 발급 받거나 쿠브 앱을 통해 전자 완치 확인서로 증명 가능하다.


시설 운영자들이 사용하는 ‘KI-PASS앱‘은 이날 0시 이후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 


당국은 또 위중증 환자 발생 정도와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를 고려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6일까지 2주간 연장키로 했다.


사적모임 인원은 기존처럼 4명까지,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정부의 백신패스 강화는 백신접종 후 중증 부작용 및 사망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가운데 이뤄지고 있어 사회적 반발이 커지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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