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식당이나 마트 등 일반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백신접종 증명·음성확인) 효력 일시 정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원의 심문이 7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한원교)는 7일 오후 조두형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등 1023명이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심문한다.
심문기일에선 양측이 각자의 입장과 주장을 입증할 근거 등을 재판부에 밝힌다.
조 교수 등은 최근 법원에 중공 바이러스(코로나19) 백신 관련 의학 논문을 제출했으며, 데이터를 통해 정부의 방역패스가 ‘과도한 기본권 침해’란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원고 측은 “정부가 미접종자에 대해 식당·카페·학원 등 사회생활 시설 전반 이용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행정처분(방역패스)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통상 심문기일에 바로 결론이 나진 않지만, 재판부 판단에 따라 결론을 내는 시기가 앞당겨질 수는 있다.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결정하면 방역패스는 취소 여부를 다투는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일단 중단된다.
원고 측은 또 앞서 학습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일시 정지한 결정을 토대로 일반시설의 방역패스로 인한 권리 제한(마트 이용 제한)이 학습시설보다 더 크다는 주장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보건복지부도 방역패스 효과를 입증할 자료를 통해 재판부를 설득할 예정이다. 앞서 방역당국은 “법원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방역패스의 효과와 필요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와 외국사례 등을 준비할 것”이라며 “이를 법원에 직접 가서 설명하는 등의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학원과 독서실 방역패스를 잠정 중단시켰던 재판부는 “백신접종자에 대한 이른바 돌파감염도 상당수 벌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백신미접종자에 대해서만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미접종자 집단이 접종자 집단에 비해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결정문에서 “백신 미접종자란 특정 집단에 대해서만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려면 객관적·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이 시설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 상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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