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최근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에 제동을 건 판사들이 2월로 예정된 법원 인사를 앞두고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파이낸스투데이’ 등에 따르면 이종환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와 같은 법원 한원교 부장판사 등이 다음 달 예정된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최근 사직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지난 4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의 방역패스 적용 중단을 결정하면서 청소년의 백신패스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한원교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상점·마트·백화점과 12세 이상 18세 이하 방역패스 확대 조치 부분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시민들은 이들 판사의 사직 결정 배경에 큰 관심을 나타내며 ‘외압’ 유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들의 사퇴가 자의인지 타의인지 알 수 없지만 이들의 사직서 제출이 정치권의 외압에 대해 나름대로의 저항하는 방식이라는 풀이도 나온다.
한편, 정부는 항고 재판을 통해 서울시에 대한 청소년 방역패스 해제를 뒤집으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역패스 반대소송의 법률대리인 도태우, 박주현 변호사 등은 “항고 재판을 통해 번복되지 않는 한 서울시 청소년 방역패스 해제는 유지된다”고 밝혔다.
매체는 “정부가 항소를 한 만큼 또 다른 판사가 재판을 맡겠지만, 생명이 걸려있는 국민 최대 관심사인 만큼, 정부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부정한 판결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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