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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백신 이상반응 학생에 최대 500만원 의료비 지원

한상진 기자  |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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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정부가 다음 달부터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접종 후 90일 이내에 중증 이상반응이 나타난 학생에게 500만원 한도로 의료비를 지원히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8일 의료비 지원 대상과 절차를 담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의료비 지원 대상은 백신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지난해 고3도 가능)인 학생 중 접종( 이후 90일 이내에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지만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아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다. 


증상의 유형과 관계없이 본인 부담 의료비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보상액은 최대 500만 원 내에서 의료비 실비만큼 지원한다. 백신 접종은 1차든 2차든 상관이 없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교육급여 대상자라면 여기에 500만 원을 더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학교 밖 청소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이 어느 정도 인정됐거나, 또 인과성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접종과 이상반응 간 시간적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교육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가에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심의 결과 명확하게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도 지원되지 않는다. 


물리치료, 이·미용, 보약, 1인 병실사용 비용 등 이상반응 치료와 직접 관계없는 비용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국내에서 백신 접종 이상반응 신고가 접종 후 72일까지 신고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지원 적용 기간을 접종 후 90일내로 정했다고 밝혔다.


지원 사업 기간은 국가 보상 신청부터 통보까지 최장 120일이 걸리는 것을 고려해 다음달부터 내년 5월까지로 정했다.


신청은 교육부가 사업수행기관으로 지정한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본인이나 보호자가 의료비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방법과 절차는 학교나 이미 신청한 국가보상청구 결과 통보시 안내할 예정이다.


18일 기준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률은 1차 78.8%, 2차는 67.8%다. 


소아·청소년의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율은 0.27%(1만1082건)고, 이중 중증 이상반응 신고는 289건이다.


■ 코로나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지원


교육부는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는 학생의 정신·신체 치료비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에게 정신 및 신체상해 치료비로 각각 최대 300만 원씩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19년 극단적 선택을 한 학생 수는 10만 명당 2.5명에서 2020년 2.7명, 2021년에는 3.6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자살과 자해를 시도한 경우에 대한 지원은 코로나19와의 연관성은 없어도 된다. 


보호자가 치료비 영수증과 전문의 소견서 등을 학교나 교육청에 제출하면 지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살이나 자해는 시도 동기까지는 확인을 안 하고 사실이 인정되면 가급적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자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 지원금을 노리는 자해 시도 등 부작용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의 이번 지원 사업에 대해 방역패스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은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유인책’이라는 입장이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학원과 독서실 등이 빠지고 접종률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3월 정상등교를 추진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을 ‘당근’으로 내민 것 아니냐”는 것.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지원 방안에 대해 "국가보상 체계에 입각해 인과성이 뚜렷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높음에도 지원받지 못한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라며, "만약 5~11세 소아에 대한 백신 접종이 결정된다면 기존 13~18세 지원 범위도 넓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상진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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