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들이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 인과성 인정과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천지일보’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는 12일 새벽 5시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 60장의 영정사진을 모신 ‘합동 분향소’를 설치하고 희생자 추모식 및 촛불 집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정부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피해 인과성 인정과 피해자 및 유족들을 향한 사과, 특별법 제정 등도 요구했다.
코백회 측은 “국민이 먼저라던 정부는 백신 피해 희생자를 철저하게 기만하고 단 두 사람만을 인정했다”며 “같은 병명으로 사망했는데도 ‘인과성 없음’으로 일관하는 질병관리청의 심의에 참을 수 없어 분향소를 설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살기 위해 백신 접종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하고 맞아야 한다면 코백회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면서 “정부는 코백회 희생자가 국책사업에 참여해 백신을 접종한 국민임을 명심하고 특별법을 제정해 구제하는 그날까지 이 자리에서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뒤 75일 만에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3 학생의 엄마 강일령 씨는 “지난 5일은 우리 아들의 고등학교 졸업식 날이었다”며 “학교로부터 우리 아들의 졸업장과 사진을 전달받았다. 친구들은 운동장에서 마지막 사진을 찍는데 우리 아들은 왜 그 자리에 없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강 씨는 “질병관리청은 수능 당일 우리 아들이 백혈병으로 사망했다는 보도를 했다”며 “접종률 떨어질까 봐, 그 접종률 때문에 우리 아들을 백혈병 환자로 만들었다. 그때 (질병관리청이) 제대로만 보도했더라면 11월 22일 중학생 아이가 백신을 맞고 뇌사 상태에 빠지는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정부가) 무엇이 두려워서 감추기만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어린아이들이 중환자실에서 눈도 못 뜨고 있다. 왜 우리 아들이 이 자리에 있어야 하나”라고 절규했다.
13일 코백회에 따르면 현재 코백회 인터넷 카페에는 약 500명이 가입했다. 피해자 유가족당 1명씩만 들어올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모임에는 약 400명이 가입했다.
한 코백회 관계자는 “백신 접종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회원은 계속해서 늘 것”으로 전망했다.
코백회는 지난해 2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이후 3월부터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같은 해 5월 김두경 코백회 회장이 백신 부작용 밴드를 개설해 백신 피해자 가족들이 모이면서 결성됐다.
지난해 8월에는 백신 피해자 오픈 카톡방이 만들어져 전국의 많은 백신 피해자 가족들이 모여들었다.
코백회는 지난해 9월 협의회를 구성해 공식 출범한 뒤 다음 달인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회원 10명이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코백회는 “정부는 연이은 백신 피해자 가족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며, 이에 지난해 10월 28일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관련 토론회와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고 제1회 촛불집회도 개최했다. 이 집회는 지난 1일 현재 제7회차를 맞았다.
코백회는 “피해자나 희생자 가족들은 생업을 포기한 지 오래이며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새로운 피해자와 사망자도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무 대책도 없다”고 토로했다.
코백회는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에 백신 피해자·희생자의 진상규명을 촉구할 것”이며 “잘못을 저지른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희생자와 가족들의 명예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백회는 이날 정부에 △진정한 사과 △질병관리청 기존 심의 전면 무효화 △백신 안전성 재검토 △백신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내용 전부 공개 △백신 피해자 특별법 제정 △이상반응 전담콜센터·백신부작용치료 지정병원 선정 △백신 이상반응 신고자율권을 의사에게 부여할 것 △소아·청소년 백신 의무접종 및 방역패스 철회 △서울시청 광장에 백신 피해자 분향소 설치 등을 12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분향소가 앞으로도 계속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청계광장을 관할하는 서울 중구청은 12일 분향소가 도로법상 불법점유하고 있다며 분향소를 자진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노상 적치물 강제정비 예고통지서’를 전달했다. 이 통지서는 도로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중구청 측은 "해당 단체장과의 대화를 통해 자진 정비를 요청하고 있다"면서 "상당한 시간을 들여 요청한 다음에 (자진 정비되지 않으면) 철거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코백회 관계자는 "중구 관내에 다른 농성 천막도 많은데 백신 피해자 분향소만 문제 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구청은 합동분향소의 취지를 고려해 일방적 철거보다는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18일 "당장 철거를 논하는 단계가 아니라 코백회 측과 합의점을 찾고 있는 단계"라며 "합동분향소는 추모 의미가 있는 특수한 시설이고 함부로 철거를 밀어붙일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고, 이는 코백회 측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보통 비슷한 사례에서도 당장 철거보다 여러 번 대화를 시도하고 계도기간으로 상당한 기간을 주는데 그 기간이 수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넘어갈 수도 있다"며"예고통지서는 원칙적인 절차 가운데 하나이고, 관련 철거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김두경 코백회 회장도 "공무원들도 원칙에 따라 할 일을 하는 분들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10일 정도만 시간을 달라고 한 상태"라면서 "서울시, 구청, 국회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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