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3월부터 서울 지역 외국 국적 유아에게도 유아학비를 지원키로 했다. 전북·경북 교육청에 이어 3번째다.
17일 서울시교육청은 '외국 국적 유아 유아학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3월부터는 외국 국적의 만 3~5세 유아에게도 1인당 월 15만원(공립), 월 35만원(사립) 수준 의 지원이 이뤄진다. 국내 유아에 대한 지원과 동일한 수준이다.
외국 국적 유아 지원 대상은 부모가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벌이며 세금을 내는 경우다.
이번 지원에 따른 한 해 소요 예산은 18억 7000만 원이다.
지원금 신청의 경우 해당 유아의 법적 보호자가 직접 유치원에 방문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유치원은 매월 또는 분기별 입금되는 지원금을 외국 국적 유아의 교육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유아학비 지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힉부모가 부담한다.
유아학비 지원은 3~5세 유아교육에 필요한 교육비 경감을 목적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전 계층에 동일한 무상교육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외국 국적 유아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그동안 외국인 가정은 높은 학비를 부담해왔다는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국적이 다르단 이유로 교육지원에서 소외돼선 안 된다"며 "향후 모든 유 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 지역의 만 3~5세 외국 국적 유아는 공립유치원(115곳) 교육과정 318명, 방과 후 과정 264명, 사립유치원(165곳) 교육과정 366명,, 방과 후 과정 313명 등 이다.
강주연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