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국내에서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Paxlovid)’가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이 약을 복용하던 확진자가 이상증세를 호소해 복용을 중단하는 첫 사례가 대구에서 나왔다.
21일 ‘TBC’에 따르면 대구 남구에서 재택치료 중인 60대 여성 A씨는 지난 15일 팍스로비드를 처방 받고 복용한 후 이튿날부터 극심한 근육통이 나타났다.
이에 재택치료관리병원 의료진은 투약을 중단했고, A씨는 약을 끊은 지 2~3일 뒤 증상이 호전됐다.
이번 사례는 팍스로비드 복용 후 나타난 첫 번째 부작용이지만, 해당 증상이 코로나19 증상의 연장인지 또는 치료제 때문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이하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27일 미국 화이자(Pfizer)사가 개발하고 한국화이자제약(주)가 수입하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요청받아 긴급사용승인 타당성 조사를 착수한 지 5일 만이다.
해당 결정의 배경에 대해 식약처는 “코로나 확진자 수 및 위중증 환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환자 스스로 복용 가능한 먹는 치료제 도입의 필요성, 식약처의 안전성·효과성 검토 결과,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확진자 109명에 대해 팍스로비드를 처방했다.
팍스로비드는 단백질 분해효소(3CL 프로테아제)를 차단해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원리를 갖고 있다.
적용 대상은 연령, 기저질환 등으로 중증 코로나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및 중등증의 성인 및 소아(12세 이상, 체중 40Kg 이상) 환자다.
정부는 먹는 치료제 사용을 늘리기 위해 투약 연령을 현재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급 대상기관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감염병 전담병원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어서 부작용 발생에 대한 대책과 책임이 요구된다.
하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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