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최근 ‘질병관리청(질병청)이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감기로 인정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 방역당국이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코로나19의 중증도를 인플루엔자(독감)와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현 수준의 방역 조치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13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질병청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높은 예방접종률과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으로 인해 코로나19 중증도는 처음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에 비해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인플루엔자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보다 전파력이 높아 확진자가 (계속) 급증하고 있다”며 “중증환자의 전체 규모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존과 같은 거리두기, 예방접종,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 조치는 질병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요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파이낸스투데이(FT)’는 지난 11일 ‘질병관리청 1339 감염병전문콜센터, "코로나는 감기" 인정 (녹취공개)’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질병관리청 1339 감염병전문콜센터’ 측은 시민단체 중‘도본부’와의 전화통화에서 “코로나는 감기의 일종이다”, “앞으로 국민들에게 나가는 안내문에도 코로나19는 감기의 일종이라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FT는 “질병청이 1339 감염병전문콜센터를 통해 코로나19 감염병을 감기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국내 최고 권위의 면역학자 이왕재 교수를 비롯한 여러 전·현직 의사들은 이미 코로나 사태 초기 때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의 상기도에 기생하는 보편적인 감기바이러스의 일종”이어서 “백신접종으로는 감기를 예방할 수 없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코로나 백신 정책을 적극 호응하며, 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에 대해 FT는 “코로나가 감기의 일종이라면 백신으로 예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전문가들이 국민 50% 이상이 백신을 맞으면 집단면역이 형성되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고 꼬드긴 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질병청은 백신 접종률이 90%가 넘는 상황에서도 집단면역은커녕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부스터샷(3차)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일반적으로 감기 바이러스를 백신으로 예방할 수 없다는 것은 오래된 의학계의 상식이다. 돌연변이가 많아 집단면역이 불가능하다는 특성 때문에 장기간 인류와 공존해왔다.
따라서 감기에 대한 치료는 백신을 맞는 것이 아니라 약을 처방하거나 충분한 휴식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상식이다.
FT는 “시민들은 코로나를 감기와 전혀 무관한 새로운 질병으로 여긴다”며, “이는 방역당국이 코로나가 감기의 일종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감기에는 백신이 작용을 일으키지 못 한다“는 것은 의료계의 상식이기도 하다.
FT는 “백신으로 예방할 수 없는 감기 바이러스의 일종인 코로나에 대해, 누가 백신 접종을 처음 주장했는지, 어떤 경위로 백신접종이 코로나 예방의 유일한 해결책이 됐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코로나가 감기의 일종임에도 백신을 접종하라고 권유한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백신접종 후 부작용으로 사망한 숫자는 최소 2000명에 육박하고 중증 이상 부작용 발생수도 수만 건에 달한다.
FT는 ‘코로나진실규명의사회’를 비롯한 일부 전·현직 의사들 사이에서는 “질병청이 처음부터 코로나는 감기의 일종으로 백신이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안내했다면, 그에 적합한 치료법이나 예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중도본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앞으로 백신 접종 중단 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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