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정부가 현재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 상황을 ‘풍토병(엔데믹)’으로 자리 잡는 과정이라는 입장을 밝혀,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뉴스웍스’에 따르면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오미크론의 위험도를 계속 확인하며 풍토병적인 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계속 낮은 치명률을 유지하고 유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최종적으로 오미크론도 다른 감염병과 같은 관리 체계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반장은 “오미크론은 전파력은 높지만 중중도가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이후 델타 또는 오미크론 변이가 확정된 6만7000여 명의 연령을 표준화해서 비교한 결과 델타의 치명률은 0.7%, 오미크론은 0.18%다.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 약 4분의 1 이하의 치명률이고, 계절독감의 2배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OECD 주요 국가에서도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0.1~0.2% 정도로 낮은 수준이며, 국내 자료에서도 이와 유사한 치명률이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1월 23일부터 29일까지 1주간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은 0.13%이다. 1월 첫째 주 치명률 0.78%, 둘째 주 치명률 0.48%과 비교해 크게 낮아지는 추세다. 연령별로 볼 때 60대 이상 치명률은 델타와 비교해 3분의 1 수준이고, 50대 이하 치명률은 극히 낮다. 또 접종을 완료한 50대 이하의 경우 치명률은 0에 가깝다.
이러한 상황을 이유로 전국 식당·카페에 대한 방역패스를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계속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대구광역시 내 60세 미만의 식당·카페 방역패스 효력 일시정지 결정과 관련해 타지역서도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데 대해 식당·카페는 가장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이라며 “전국적으로 중단할 계획은 없다"고 25일 밝혔다.
대구지방법원은 23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309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에서 원고의 신청 중 일부를 인용했다. 60세 미만 연령층의 식당·카페에 대한 방역패스를 판결 선고일인 30일까지 중단하고,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도 효력을 정지했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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