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됐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방역상황이 안정되고 의료체계의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그동안 방역 조치의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졌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과감하게 해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오는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이와 함께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폐지된다.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는 오는 25일부터 모두 해제된다.
단 마스크 착용 의무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김 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2020년 3월 도입된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2020년 3월 정부가 종교시설과 일부 사업장에 15일간 ‘운영 제한’을 권고하면서 시작됐으며, 2년 1개월 만에 해제를 눈앞에 두게 됐다.
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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