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4월 20일부터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 우선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경찰청은 18일, 이면도로 보행자 통행 우선권을 보장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 방법을 새롭게 규정해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보행자 보행 의무를 새로 마련하고 위반시 범칙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을 해야 한다.
또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서행을 하거나 멈춰야 한다. 위반시에는 4만 원(보호구역 8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기존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보행자가 길의 가장자리에서 통행하도록 돼 있었다.
이 때문에 보행자와 차량이 뒤섞인 이면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행자가 통행방법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돼 보행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보행자의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유모차와 전동휠체어 등의 보행보조용 의자차만 보행자로 인정됐지만 개정안 시행으로 노약자용 보행기, 택배용 손수레, 어린이용 놀이기구 등의 기구와 장치들도 보행자 지위로 보호받게 됐다.
하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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