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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1년... 성적은?

디지털뉴스팀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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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재활용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운동 시민단체 ‘녹색연합’은 투명페트병 사용과 처리현황, 섬유 재활용의 한계, 향후 개선 내용을 담은 ‘플라스틱 이슈리포트- 투명페트병 재활용의 오해와 진실’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4위의 플라스틱 주요 생산국으로 2019년 기준 플라스틱 생산액은 55조 원에 이른다. 

이와 함께 국내 폐플라스틱 발생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생활계폐기물 폐플라스틱류는 2014년 220만 톤에서 2019년 402만 톤으로 늘어났고, 생활계 폐기물 폐플라스틱류 발생 증가율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건설폐기물보다 높다.

국내 페트병 연간 출고수입량은 지속해서 늘어나 연간 30만 톤에 이른다. 페트(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는 대표 열가소성 수지다.  페트병은 무색 단일, 유색 단일, 복합재질로 구분·관리되고 섬유용, 시트류, 포장 용기류 등으로 재활용된다.

무색 단일 페트병은 2010년 11만 9천 톤에서 2019년 23만 5천 톤으로 10년 동안 약 2배 증가했고 2019년 기준 무색 단일 페트병은 전체 페트병의 78%를 차지한다.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 이후 투명페트병 재활용량은 월 평균 1만 9천 톤으로 중저급(단섬유 등) 73%, 고급(시트류 등) 15%, 기타 13%로 나타났다.

환경부의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전국 공동주택에서는 2020년 12월 25일부터 투명페트병(먹는샘물·음료)을 합성수지 용기류(플라스틱)와 별도로 구분·배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플라스틱류 수거함과는 별개로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비닐·마대 이용 등)을 비치해야 한다.

■ 업체, 투명페트병 처리 시설 미비... 16.7% 불과  

그러나 투명페트병은 전체 선별 업체 341곳 중 57곳(민간 43개소, 공공 17개소, 중복 3개소)만이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 시설을 갖추고 있다. 별도 압축시설 사용도 52곳(민간 42개소, 공공 10개소)에 불과하다.

별도 압축기가 없으면 플라스틱 압축기를 이용하지만 이 경우 투명페트병에 오염이 쉽게 발생, 재활용의 질이 떨어진다. 

그러나 관련 업체들은 “식품 용기 재활용을 위해 별도의 선별, 압축 시설이 필요하지만 (경제 여건 등으로) 투명페트병만을 위한 시설 마련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플라스틱 중 페트(PET)는 고품질 재생원료로 사용되는 소재다. 때문에 고급 재활용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옷과 가방, 신발을 만드는 재생원료(장섬유)로 활용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분쇄·세척, 재활용한 원료를 식품과 닿는 곳에는 사용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최근 재생원료의 안전성이 인정될 경우 식품 접촉면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이 개정됐다. 

녹색연합은 “투명페트병 재활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식품 용기 재활용 가능 용기만 정확하게 분리배출하고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대한 구체 방안으로 투명페트병 재활용 문제 개선책으로 △분리배출 표시제 개선 △배출-수거-선별체계 개선 △재생원료 품질 관리 강화 등을 제안했다. 

녹색연합은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와 ‘대체제 사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단체는 “순환경제 시대에 자원 재활용은 매우 중요하지만 재활용률이 높더라도 플라스틱 원료 사용을 원천적으로 줄이지 않는다면 궁극적인 문제 해결은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자원순환기본법에서는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것’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플라스틱보다 유리 등의 자원을 활용해 재사용되도록 해야 하며 재사용 포장재 사용 의무화 방안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한국NGO신문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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