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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마약’ 마케팅, 사회윤리 위협... 규제 시급

김주혁 기자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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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마약과 관련된 표현을 식품이나 문화 콘텐츠와 접목시키는 마케팅이 성행하면서, 마약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언어 표현과 마약 마케팅을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식품에는 ‘마약 떡복이, 마약 김밥, 마약 옥수수...’ 등 청소년들이 애용하는 품목이 많아 한창 호기심이 많을 때인 그들에게 마약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또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자칫 정서에 큰 영향을 미쳐 탈선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우려도 적지 않다. 

실제로 최근에는 마약을 접하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마약 마케팅을 제재하거나 규제할 조례 등 법제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포털 사이트에서는 ‘마약’이라는 두 글자만 넣어도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마약옥수수 등의 상호가 검색되고, 길거리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담은 간판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민족주의나 애국심을 강조한 영화나 드라마에는 ‘국뽕’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지난해 말부터는 10대를 포함한 MZ세대들 사이에서 ‘코카인 챌린지’가 성행했다.

이 챌린지는 한 개인 방송 BJ가 독일 음악 ‘코카인 2021’에 맞춰 춤을 추는 영상이 화제를 모으면서 시작됐다. 

지난 1월에는 쿠팡플레이 ‘SNL코리아’에서 ‘오징어 게임’으로 유명한 배우 허성태가 이를 패러디해 도합 1000만 회가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러한 마약 마케팅에 대해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과 거부감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일상 속 바르지 못한 표현을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 23일 식품 등의 명칭에 유해약물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식품 등에 유해약물ㆍ유해물건에 대한 표현을 사용해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 제8조에서는 식품 등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함에 있어 명칭에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권 의원은 “그러나 현행법은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에만 한정하고 있어 마약김밥, 마약떡볶이의 예에서 보듯 식품 등에 마약과 같은 약물중독을 일으키고 사회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명칭까지 식품 등의 표시 및 광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주혁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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