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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계경보’ 발령에 행안부 정정 “오발령!”

디지털뉴스팀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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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서울특병시가 31일 오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를 발령한 데 대해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오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 41분경 “오늘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는 위급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22분 뒤인 오전 7시 3분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린다”고 정정했다. 

이에 서울시도 행안부의 정정 문자가 발송된 지 22분 후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해 위급 안내문자가 발송됐다”며 “서울시 전지역 경계경보가 해제되었으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으로 복귀하시기 바란다”는 문자를 다시 발송했다.

경계경보는 적의 지상공격 및 침투가 예상되거나 적의 항공기나 유도탄에 의한 공격이 예상될 때 발령되는 경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가 남쪽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 북한이 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한 발사체를 쏜 것은 2016년 2월 7일 ‘광명성호’ 이후 7년 만이다. 

합참은 “북한의 발사체가 낙하 예고지점에 가지 못하고 레이더에서 사라졌다”며 “발사체가 공중폭발하거나 추락했을 기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쏜 발사체는 서해상으로 비행하였으며 수도권 지역과는 무관하다”고 전했다. 군은 발사체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 중이다. 

앞서 북한은 이달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며 1단 로켓 낙하지점으로 ‘전북 군산 쪽에서 서해 멀리’, 페어링(위성 덮개) 낙하지점으로는 ‘제주도에서 서쪽으로 먼 해상’, 2단 로켓 낙하지점으로는 ‘필리핀 루손섬 동방 해상’을 지목했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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